안녕하세요.
부모님집(탑층) 지난주에 매도(잔금) 완료했습니다.
매도 후 매수인(첫집)이 바로 인테리어 도중 안쓰던 안방 화장실에서 누수를 확인했고, 그로 인해 추가 및 지연된 비용과 함께 확장된 거실 샷시 실리콘 노후화로 빗물 들이친 것(이 부분은 누수는 아닌 것 같고, 샷시 바로 밑 시멘트에 띠같은 물자국이 좁고 길게 남아있네요.), 30년 정도 구축 아파트 컨디션(일부 곰팡이), 예전 부모님이 진행했던 인테리어 작업 시 마감 부실(석고보드 일부 파손, 안쪽 마감재) 등을 확인하고 서로 합의를 하려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이 금액도 크다고 생각되었지만) 120만 > 150만 협의하자고 했으나,
동의하지 않고 결국엔 오늘 260만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관리사무실 유선 확인 시 밑에 집에 누수로 접수된 내역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참고로 5억초반 매도 했고, 네고 및 인테리어 비용(1백만) 등도 빼달라고 해서 결국 17백만 깎아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잔금 전 매임 2번, 인테리어 사장님과 2번(올 때마다 1시간 전후 있었음.) 정도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용 주고, 향후 추가 청구 없고, 민형사상 이의제기 하자 않는다 라고 종결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이 금액이면 소송해서 최대 100만 이하로 비용 지급하는 것이 비용과 편익 측면에서 나은 건지 객관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다고 해도 구축이니 또 무엇인가가 나오면 또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소송으로 해서 이 또한 경험 쌓아봐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ㅎㅎ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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