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덕에 예적금만 하던 40대 지방러 아줌마가 2025년2월에 서울에 1호기를 해놓고
이번 10월에 전세 갱신을 하였는데요,
저는 셀프로 재계약할 생각으로 전세재계약서를 다 작성해놧었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 등등의 문제로 부동산 도장이 있는 서류를 원하셔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게되었네요.
직접 갈수 없어서 등기로 오고가고 하였는데,,
미리 초안도 받고 여러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재계약을 진행하고 2달이 지난 시점인데,,,,ㅜ,ㅜ
애완동물 금지조항을 빠뜨린걸 알았어요..
아직 잔금(재계약 인상금)을 10월에 받기로 해서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시점에 혹시 계약서를 변경(또는 추가) 가능할까요?ㅜ.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드려봐야겠지요??
여러번 확인했음에도..
이렇게 빼놓은게 보여서 너무 속상하고..
한번 그런걸 발견하면 잠도 못자고 마음을 조리는 타입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세입자 분이 2년뒤에 나가시면 도배장판을 비롯한 어느정도의 인테리어는 진행할 생각이긴 하지만,,
이미 반려동물을 키웠던 집은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네요..ㅜ.ㅜ
혹시 제가 아직 계갱권 사용한 재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잔금전인 저의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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