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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완료하였는데...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못넣었어요..ㅜ.ㅜ 도와주세요...

6시간 전

월부덕에 예적금만 하던 40대 지방러 아줌마가 2025년2월에 서울에 1호기를 해놓고 

이번 10월에 전세 갱신을 하였는데요,

 

저는 셀프로 재계약할 생각으로 전세재계약서를 다 작성해놧었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 등등의 문제로 부동산 도장이 있는 서류를 원하셔서

부동산에서 재계약을 하게되었네요.

 

직접 갈수 없어서 등기로 오고가고 하였는데,,

 

미리 초안도 받고 여러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세재계약을 진행하고 2달이 지난 시점인데,,,,ㅜ,ㅜ

애완동물 금지조항을 빠뜨린걸 알았어요..

 

아직 잔금(재계약 인상금)을 10월에 받기로 해서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시점에 혹시 계약서를 변경(또는 추가) 가능할까요?ㅜ.ㅜ

 

부동산 사장님께 연락드려봐야겠지요??

 

여러번 확인했음에도..

이렇게 빼놓은게 보여서 너무 속상하고..

한번 그런걸 발견하면 잠도 못자고 마음을 조리는 타입이라..

이래저래 걱정이 많네요..

 

세입자 분이 2년뒤에 나가시면 도배장판을 비롯한 어느정도의 인테리어는 진행할 생각이긴 하지만,,

이미 반려동물을 키웠던 집은 특유의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이네요..ㅜ.ㅜ

 

혹시 제가 아직 계갱권 사용한 재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잔금전인 저의 상황에서

해결책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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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갑부자
3시간 전N

아임래디님 안녕하세요~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특약을 빠뜨리셔서 많이 신경 쓰이실 것 같습니다ㅠㅠ 우선 가장 먼저 확인해보실 부분은 기존 계약서에 반려동물 금지 특약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재계약서에 기존 계약의 특약을 어떻게 승계한다고 작성했는지인 것 같습니다. 기존 계약서에 해당 특약이 있었다면 이번 재계약이 단순히 보증금 등 일부 조건만 변경한 갱신인지, 기존 계약의 나머지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지 실제 계약서를 기준으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번 재계약에서 기존 특약을 별도로 승계한다는 내용이 없고 반려동물 금지 조항도 빠져 있다면, 임차인 동의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특약을 추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잔금 전이라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임차인분께 상황을 설명하고 “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특약 하나를 빠뜨렸는데 혹시 추가하는 데 동의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도로 조심스럽게 요청해보시는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분이 동의하신다면 기존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기보다는, 추가 특약이나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해서 양쪽이 서명·날인해두는 방식이 보다 명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임차인분이 동의를 해주시지 않는다면 억지로 추가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재 주택의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하게 남겨두고 퇴거 시 원상회복 문제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인분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 않다면, 이번 일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부동산 사장님과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존자
6시간 전

안녕하세요 아임래디님~ 전세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 조항을 누락하셔서 신경이 쓰이시는군요 ㅠㅠ 우선 최초계약이 아니고 재계약이다보니 임차인이 기존에 애완동물을 안키웠다면 해당 조항이 없다고 해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일 최초 계약서에 애완동물 금지조항이 있고 이번 계약서 특약에 기존 계약 내용은 동일하고 보증금만 바뀐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기존 특약도 유효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이되신다면 잔금 전이므로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특약을 자필로 추가(기존에 작성해둔 계약서 2부에 자필로 애완동물 금지조항 추가후 매도인 및 매수인 도장 날인 )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혹시라도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 잘 설득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던 집의 전세입자가 고양이 키웠어서 냄새가 좀 있었는데요~ 입주청소 하고 나니까 냄새 다 빠졌어서 너무 걱정 하지 마시고 잘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ㅎㅎ

2율
6시간 전

안녕하세요. 아임래디님. 마음이 어려우시겠어요. 원칙상은 이미 서명한 계약서는 그 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계약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시 합의한다면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우선 부사님께 바로 연락해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특약 작성을 인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기존 계약서에 임의로 수정하기보다는 별도의 합의서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 날인해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아무런 요청도 하지 않는다면 계속 후회와 고민 속에서 지내며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부사님께 연락해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임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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