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토허제 지역에 매수하려고 토허제 신청을 앞두고 있습니다.(약정서까지 작성했습니다)
아내명의로 보금자리론 예정이고, 남편이 일부 금액을 신용대출을 받아 집값에 보탤 예정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시 차용증, 지인으로 작성하였는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차용증 따로 작성해서 우체국에 내용증명 보내면 문제없을까요??
Q. 남편의 신용대출은 미리 실행해서 그 금액을 아내 통장에 받아두어야 하는건가요?? 매매계약서 작성 후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해서요.
Q.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작성한 내용과 이후 매매 시 금액이 변경되어도 상관없을까요?? 예금 비율을 높이고 차용증 비율을 낮춘다던지요..
Q. 토지취득 자금조달 계획서에 보금자리론 현재 기준으로 kb시세 70% 작성하였는데 대출 실행 시 kb시세가 올라서 더 많은 대출을 받아도 상관없을까요??
Q. 매수하려는 집이 A 명의이고 현재 A의 아버지가 그 집에 살고계셔서 이번 약정할때는 A분이 직접 오셨는데 매매계약서 작성할때는 아버지가 대리인으로 오셔도 괜찮은걸까요?? 주의해야 할 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모든 게 처음이라 궁금한 게 많네요ㅠ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