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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신청 (자금조달 계획서 등) 세무사 끼고 하셨나요 직접 하셨나요?!

26.08.25

토허제 구역에 주택을 매수했는데 (투자같은 실거주 후 투자로 세팅 예정)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상담 받은 세무사 분께서 작성해주실 수 있다고 하여 (32만원) 고민중입니다. 

 

가족간 차용, 일부 증여 (아직 확정은 아님)도 있지만 알음알음 하면 되지 않을지..

직접 해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통해 하는 게 나은지 직접 하는 게 나은지)

 

또한 보통 상황 검토 및 신청 완료까지 32만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인지도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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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배당받는도비
26.08.26 16:48

안녕하세요 일월일일님. 최근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법무사 통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자금조달계획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진행해보고자 했으나,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부동산 사장님의 아는 법무사님께 10만원을 드리면 대행해준다고 해서 그 분께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사님께 신분증과 어떻게 자금조달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만 문자 드리면 법무사님이 서류 작성부터 구청 신고접수까지 모두 진행해주셨어요 물론 직접 진행을 하는 것이 경험을 쌓고 비용을 세이브하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 시간을 내기 어려우시다면 법무사를 통해 신청 의뢰를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일월일일님 화이팅입니다!

해적왕D
26.08.25 09:31

일월일일님 안녕하세요^^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첫 매수라 서류도 생소하고, 가족 간 차용이나 증여까지 고민해야 하니 많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자체는 중개사와 관할 구청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면 직접 작성하실 수 있어서, 자금 구성이 단순하다면 굳이 세무사를 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처럼 가족 간 차용과 일부 증여 가능성이 함께 있다면, 작성 방법보다 추후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실제 자금 흐름과 증빙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용증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상환계획과 실제 입금 및 상환내역까지 남겨야 하므로, 금액이 확정되면 세무사에게 한 번 검토받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32만원이 단순히 신청서만 대신 작성해주는 비용이라면 다소 아까울 수 있지만, 가족 간 차용·증여 상담부터 차용증 작성, 자금조달계획서 검토와 신청 후 보완까지 포함된다면 안심 비용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제 전 어디까지 해주는지 업무 범위를 꼭 확인해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먼저 중개사와 구청에 문의해 직접 작성해보시고, 최종 자금계획이 정해지면 세금과 차용 부분만 세무사에게 검토받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처음이라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씩 확인하면 충분히 직접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허가받고 내 집 마련까지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리치리나
26.08.25 09:42

안녕하세요 일일님 규제지역 내집마련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증여나 세금문제가 있어서 조금 불안하신 마음이 있으셔서 세무사를 생각하고 계셨군요. 등기비용이 보통 20-30만원 정도 드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차용증으로 32만원비용은 다소 아쉬울것 같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와 차용증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과 확실하게 세무상담을 받으시고 토지거래허가 해당구청으로 신청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잘 처리하시고 행복한 입주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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