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구역에 주택을 매수했는데 (투자같은 실거주 후 투자로 세팅 예정)
토지거래허가 신청 및 자금조달계획서를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전에 상담 받은 세무사 분께서 작성해주실 수 있다고 하여 (32만원) 고민중입니다.
가족간 차용, 일부 증여 (아직 확정은 아님)도 있지만 알음알음 하면 되지 않을지..
직접 해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우선적으로 있습니다.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세무사 통해 하는 게 나은지 직접 하는 게 나은지)
또한 보통 상황 검토 및 신청 완료까지 32만원 정도면 적정한 가격인지도 경험 있으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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