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애옹입니다.
세금 강의는 이번에 처음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개편이 되다 보니 복잡한 부분들이 많았고
개인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게 좋겠지만
그래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 얼마나 과세가 되는지
어떻게 세금을 아낄 수 있는지를 미리 알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파트에서 이번 개편안을 한번 쭉 훑어주셨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경우 실거주/비거주에 대한 차등을 두는 내용이 많지만
국민들의 반발과 집권 여당의 반대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 같습니다.
작년에는 12월에 통과가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수정이 될지 주시해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원래 관심있는 세목이 아니었지만
중과가 생기고 나서부터 관심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취득세에서 동일 세대 판단 기준을 말씀해주셨는데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등본상 동거인 상태로
취득세에서는 같은 세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도세에서 혼인신고 안한 동거인이지만
아이가 있는 경우 다르게 볼 수 있다고 하셔서
이 부분은 양도 시에 한번 더 챙겨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억 1700만원 무이자 대출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저도 이번에 아내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차용하면서 세무 상담도 받았던 부분인데요
혼인신고 하지 않은 부부의 사례로도 다뤄주시면 넘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의 경우 기준시가(공시지가) 12억 초과 2채는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로 과세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검색을 해보니 각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을 넘는 2채였습니다.
부동산 자산이 40억 가까이 되어야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인정을 받지 못한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느낀건 팔 때만 계산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금 강의라 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세무사님이 쉽게 설명해주셔서 비교적 잘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유 물건의 취득일, 명의 등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해주신 김철종 세무사님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