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체크사항 조언 부탁드립니다(채권관련)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도움요청드립니다!

잔금일을 2주앞두고 대출상담사분께 연락이왔어요

이렇게 인지세 채권 적금 금액 미리 넣어두라고 왔는데

잔금때 법무사를 보통 구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때(잔금때 당일에)나가는 비용이랑 

은행대출상담사가 저렇게 미리 준비하라고하는 비용이  정리가 잘 안되는데 도와주실 수있나요ㅠㅠ!!

 

 

댓글 8

도리밍
17시간 전

안녕하세요 궁그라미님, 잔금을 앞두고 체크할 것이 많죠? 은행 대출상담사가 말씀하신 비용은 대출 실행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부대비용입니다. - 인지세(은행 50% 분담 후 본인 부담금) - 근저당 설정용 채권 매입 할인액 - 우대금리용 적금 가입금 등 헷갈리는 잔금 당일에 법무사에게 내는 비용은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잔금 당일 매수인 측 법무사 계좌로 입금합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 소유권 이전용 국민주택채권 할인액 - 법무사 보수(수수료) 등 상담사가 요구한 채권은 근저당용 채권이고, 법무사가 요구하는 채권은 '소유권 이전용 채권'으로 서로 다른 비용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무쪼록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도롱
17시간 전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잔금시 매매대금 외에도 소유권 이전 관련 부대비용 + 대출 처리 관련 부대비용이 발생해 이부분 사전 납부 안내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잔금일에 부대비용 규모가 꽤 되어서 미리 잘 체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대비용 + 법무사님 인건비 +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이전에 몇번 질문해주신 것으로 뵌 것 같은데, 내집마련 잔금 축하드립니다!!

최강파이어
16시간 전

궁그라미님 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님의 추가 비용을 안내해주셔서 깜짝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의 설명해주셨듯이 대출에 따라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대출상담사님이 미리 안내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잔금날 잔금외에도 취득세, 법무사비, 중개사비 등 기타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그라미님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리고 잔금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