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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처리 가구에 대한 질문

26.09.01 (수정됨)

안녕하세요,

이번에 올수리 들어가기전 인테리어 실측 가서 보니 매도인의 가구가 사진처럼 있더라구요.(1,2,3) 이런 건 매도인이 처리하고 가는 게 맞죠? 부동산에서는 이건 보통 매수인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아파트 빌트인 시설물도 아닌데 제가 해야하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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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럭키데이
26.09.01 12:57

BEST | 안녕하세요, 중개사분 말씀에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매매든 임대차 종료든 빌트인(붙박이장, 시스템에어컨 등)은 남기고, 그 외 가재도구·가구는 전 소유자가 모두 반출한 빈집 상태로 인도하는 게 표준입니다. 하루쌓기님 댓글 기준으로 봐도 결론은 같아요 . 제거 시 벽·천장이 훼손되는 붙박이만 매도인이 안 치워도 되는 거고, 나사로 고정된 단순 가구는 매도인이 철거해야 할 '동산'에 해당합니다. JU2026님께서 말씀하신 게 딱 이 경우고요.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문구가 있어도 이건 붙박이 시설을 그대로 인수한다는 뜻이지 가구까지 두고 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다만 계약서 특약란에 실제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한 번 확인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애매하면 그 문구만으로 매수인 부담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도인 측에 "잔금일 전까지 가구 전부 반출 완료" 요청을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근거를 만들어두시고, 특약에 명시가 안 돼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잔금 지급 전 잔존 동산 전부 반출을 인도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잔금일까지 안 치워지면 처리비용을 매도인에게 청구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게 일반적이니, 반출 확인 전에 잔금·등기부터 먼저 넘겨주지 않도록 순서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인 책임이 원칙이라는 점, 자신 있게 요청하셔도 됩니다. 댓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하루쌓기
26.09.01 12:33

안녕하세요 JU2026님! 부동산 사장님의 갑작스러운 말씀에 너무 놀라셨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상이 되는 가구가 매립형으로 설치되어 해체 시 천장, 벽면, 도배 등을 훼손시키는 상태인 경우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속물로 보아 매도인이 철거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대로 나사등으로 고정시켜 놓아 쉽게 분리가 가능한 동산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매도인은 해당 물건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부담주체를 규명하는 가장 명확한 방법은 매매계약서 상 해당 문제에 관한 특약을 삽입하는 것입니다. "매도인은 잔금전까지 붙박이장을 포함한 모든 가구와 부속물을 철거하는데 동의한다." - 매도인 철거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임" - 매수인 철거 이외 남겨둘 품목과 철거할 품목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을 막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배배영
26.09.02 08:42

안녕하세요 ju님 ^^ 위에 두 분께서 잘 답변해주셔서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ㅎㅎ 기본집 상태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이라면 치워주지 않으셔도 되지만, 매도인께서 직접 설치하신 가구의 경우에는 치워주시는 것을 요청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개인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잔금전까지 다 치워놓는 것으로 특약에 기재해두시면 문제없이 입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ㅎㅎ 혹시나 너무 강경하게 매도인측에서 치우기 어렵다고 말씀하신다면, 철거 및 처리비용 등으로 가격 조율을 협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소통하셔서 입주까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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