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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는 9월 10일까지! 월세 밀릴 정도로 부담이었다면, 최대 90만 원 지원

26.09.03

🗓️ 신청 마감 9월 10일까지라 며칠 안 남았어요! 

서울시가 밀린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공과금 부담에 위태로운 청년에게 
1인 최대 9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만 19~39세까지)
 

 


 

보통 주거지원과 다른 점 


그동안 "월세 체납"이 감점 요인이었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그게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이 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서울시 주거상담기관이 함께 운영하고, 

올해 8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주거 상담과 정보 연계까지 이어져요.
 

저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서울에 살고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월 약 308만 원)
  •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1인가구
  • 주거상담소가 진행하는 사례관리에 동의
  • 최근 3개월 중 하나 이상의 ‘주거 위기’
     

주거 위기로 인정되는 경우는🔻
1. 월 임대료나 관리비, 공과금을 2개월 이상 밀린 경우
2. 집주인에게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거나 
계약 해지 위기에 놓인 경우
3.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나 수도가 끊길 위기인 경우
4. 실직이나 질병으로 갑자기 소득이 크게 줄어든 경우예요.
 

소득 기준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2026년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월 256만 원 정도인데, 
120%면 월 약 308만 원이에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간은  9월 10일까지예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운영되는 사업이라 
신청이 몰리면 마감일 전에 조기종료될 수도 있어요.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seoulhousing.kr)에서 
'나눔과 정보' 메뉴의 '한눈에 보는 주거 복지 소식' 
게시판을 찾아보세요! 

거기 첨부된 자료를 보고 절차대로 신청하면 돼요. 
복잡해서 헷갈리면 전화로 물어보는 게 제일 빨라요.

대표번호는 1600-3456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이 가능해요. 
집 근처 주거상담소를 직접 찾아가도 되고요.
 

미리 챙겨두면 좋은 서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기본이고요.
집주인이 써준 확인서나 미납 고지서, 
계좌 거래내역 같은 걸 미리 챙겨두세요. 

해당되는 경우엔 퇴거 통보서나 
단전·단수 예고장, 실직·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도 필요해요. 

1인가구인지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을 확인하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나 
소득금액증명원도 준비해두면 좋아요.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주거 위기가 최근 3개월 안에 생긴 경우여야 해요. 
예전에 밀렸다가 이미 정리된 경우는 대상이 안 될 수 있어요. 

체납은 반드시 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한 달만 밀린 상태로는 요건이 안 돼요. 

그리고 1인가구만 해당되니,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사업 대상은 아니에요.

 

자주 물어보는 것들
 

소득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니에요. 1인가구 기준 월 약 308만 원 이하면 되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9월 10일이 지나면 완전히 끝인가요? 
올해 접수는 그렇지만, 사업 자체는 연말까지 운영돼요. 기간이 지났더라도 주거상담소에 상황을 알리면 다른 긴급복지 제도로 연결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전화해보세요.

서류를 다 못 갖췄는데 지금 연락해도 되나요? 
네, 이 사업은 서류가 완벽해야 신청받는 방식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구조예요. 일단 상황부터 알리세요.
 

개인적인 상황은 
직접 상담받으셔야 해요!
 

아래 같은 질문들은 사람마다 답이 달라서 여기서 정확히 답하기 어려워요. 상담센터에 그대로 물어보시면 확실해요.

  • 지원금이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집주인에게 바로 납부되나요?
  • 청년월세지원이나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행복주택이나 청년안심주택에 살고 있는데도 대상이 되나요?
  • 서울에 거주하지만 주민등록은 지방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체납액이 90만 원을 넘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서울주거상담 전화 ☎ 1600-3456 (평일 09:00~18:00) 긴급 상황 ☎ 다산콜센터 120 (24시간) 서울주거상담 홈페이지 https://www.seoulhousing.kr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은 반드시 서울주거상담센터 또는 관할 주거상담소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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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부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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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탑슈크란
26.09.03 13:44

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많네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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