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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용돈 100만원, 받은 사람이 '이렇게' 쓰면 증여세 대상됩니다

4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 튜터 재이리입니다.

다음 주면 곧 추석이네요.

 

명절이 되면 부모님께 용돈을 보내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용돈을 받기도 하죠.

 

"엄마, 용돈 보냈어❤️"

저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입니다.

 

가족끼리 보내는 돈,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부모님께 명절 용돈으로 100만원을 보내도 증여일까?

반대로 부모님이 손주에게 주신 명절 용돈은요?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용돈은 금액 상관 없이 괜찮을까요?

 

"가족인데 뭐 어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중에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찾아보면서 의외였던 건,

중요한 건 단순히 '얼마를 보냈느냐'

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같은 가족에게, 같은 100만원을 보내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용돈인데요?" 

중요한 건 실제로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먼저 가족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축하금 등을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활비'라고 보내면 무조건 생활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실제 생활에 쓰는 것과
그대로 모아서 예·적금하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

확인할 것

통상적인 명절 용돈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인지 확인

자녀 생활비·교육비

🟢 실제 그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

생활비를 받아 저축

🟡 증여에 해당하는지 확인 필요

받은 돈으로 주식·부동산 구입

🔴 생활비 비과세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결국 통장에 뭐라고 적혀있냐보다 

실제 돈의 성격과 사용처가 중요한 겁니다

 

같은 추석 용돈 100만원도, 

받은 사람이 저축하거나 투자에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을까?" 

1,000만원의 진짜 의미

 

그렇다면 기록 없이 현금으로 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현재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하루 동안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현금 1,000만원 = 국세청 즉시 통보 = 증여세 부과

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는 

금융회사가 FIU에 보고하는 제도이고, 

자금세탁 관련성이 없다면 

곧바로 법집행기관에 제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1,000만원 아래로 쪼개면 

무조건 괜찮다는 뜻도 아닙니다. 

 

의심할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는 

별도의 의심거래보고(STR)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안 보이게 할까?'보다 

'이 돈이 왜 오갔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5,000만원까지 괜찮다던데요?" 

10년을 같이 봐야 합니다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자체를 

자녀에게 주는 증여라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000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2,000만원

직계비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성인 자녀 5,000만원은 매년이 아니라 

10년간 누적 한도입니다.

 

그리고 결혼·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에 대해 기본공제와 별도로 

혼인·출산 통산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혼인 1억원 + 출산 1억원으로 

각각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두 공제를 합쳐 최대 1억원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000만 원씩 증여받는다고 가정하면,

 

부부 합산으로는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결혼 및 출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도 2016년, 

처음 집을 살 때는 이런 걸 전혀 몰랐습니다.

부모님께 목돈을 받으면서도 

증여세라는 단어 자체가 머릿속에 없었어요.

 

그냥 감사하다고만 했는데 나중에 하나씩 계산해보니 

다행히 큰 문제가 없는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조금 아찔했습니다.

알고 괜찮았던 게 아니라, 

모르고 했는데 괜찮았던 거니까요.

 

특히 집을 살 때 부모님께 목돈을 받는 분이라면
여기서 하나를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럼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빌리면 괜찮지 않아요?"

 

 

"주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건데요?" 

2억1,700만원의 함정

 

검색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쯤 보셨을 겁니다.

"부모님께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된다."

이 숫자가 나온 이유는 있습니다.

 

현재 무상·저리 대출에 따른 이익이 

1,000만원 미만이면 

해당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에서 제외되기에

 

현재 적용되는 적정이자율 4.6%로 역산하면 

약 2억1,700만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2억1,700만원까지 그냥 받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애초에 그 돈이 증여가 아니라
실제로 갚아야 할 '빌린 돈'이어야 합니다.

 

차용증 한 장만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상환능력과 상환계획, 원금·이자 지급내역 등 

거래의 실질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끼리 돈 보낼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상황

핵심 체크

🧧 명절 용돈·생활비

돈의 성격과 실제 사용처

🏠 성인 자녀 증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기본공제

🧒 미성년 자녀 증여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2,000만원 기본공제

💍 / 👶혼인·출산

요건 충족 시 혼인+출산 합쳐 

최대 1억원

🏧 현금 입·출금

동일 금융회사·동일인 

하루 1,000만원 이상이면 FIU 자동보고

📝 부모님께 빌린 돈

숫자보다 실제 차용관계와 상환 증빙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
좋은 마음으로 주고받는 돈인데 

뭐가 문제겠어 싶었거든요ㅎㅎ

 

하지만 큰돈이 오갈수록
모르고 괜찮았던 것과, 

알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것은 완전히 다르더라구요

 

세금은 무섭다고 숨길 문제도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라며 대충 넘길 문제도 아닙니다

 

이번 추석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돈을 보내실 일이 있다면,

✅최근 10년 동안 우리 가족 사이에
어떤 돈이 오갔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특히 집을 사거나 투자할 목돈이 오갈 예정이라면 더더욱요!

 

제도 안에서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는 것이

결국 내 가족의 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 가족관계, 부양 여부,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과거 증여 내역 등에 따라 세금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의 증여·차용은 개별 사실관계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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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리
전문 분야내집마련 · 부동산투자 · 지역분석달성 인증10억경력5년차 부동산 실전 투자자(2016년 첫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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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

꽃사슴11
6시간 전N

혼인신고 안한 남편이랑 생활비 주고받을 때에도 차용증 써야하는 거죠?

너머로
6시간 전N

이번에 통장 쪼개기를 하면서 적은 돈이어도 가족 간에 돈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궁금했던 부분인데,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지나
5시간 전N

좋은 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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