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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마감, 청약저축은 바꾸는 순간 증여가 막힙니다

7시간 전 (수정됨)

청약통장의 전환 기회는 1인 1회뿐입니다.

한 번 바꾸면 원래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30일, 그 한 번의 기회가 닫힙니다.

 

 

9월 30일에 없어지는 것

저 오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9월 30일에 청약통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끝나는 것입니다. 

통장을 그대로 두면 통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종합저축으로 갈아탈 기회가 사라집니다.

 

원래 이 기한은 2025년 9월 30일이었습니다. 

1년 연장되어 지금 날짜가 됐습니다. 

한 번 연장됐다고 해서 또 연장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참고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품입니다. 

지금 이 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최소 11년 이상 들고 계신 통장이라는 뜻입니다.

 

 

바꾸면 좋아지는 것 세 가지

첫째,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청약부금은 중소형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으로 각각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합저축은 공공과 민영을 모두 넣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금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연 2.3~3.1%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직전 2.0~2.8%에서 0.3%p 올랐습니다.

 

셋째, 소득공제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라면, 연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공제액으로는 연 최대 120만원입니다.

여기에 국민주택 청약에서 인정되는 월 납입액도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답은 정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바꾸는 게 낫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통장의 나이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20년 된 청약예금을 종합저축으로 바꿨다고 해서, 공공주택 청약에서도 갑자기 20년짜리 통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은행의 상품 안내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은 전환 후의 가입기간과 납입금액·회차만 인정합니다.

즉 전환 전에 쌓아둔 돈과 시간은 국민주택 쪽에서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도 원칙은 같습니다. 

오래된 청약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기존 국민주택 실적은 이어지지만, 새롭게 열린 민영주택 쪽에서는 전환일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다만 통장 종류와 은행별로 인정 범위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이 방향은 가입 은행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쓰던 쪽의 실적은 유지됩니다. 

새로 열린 쪽에서는 오늘 가입한 사람과 같은 출발선에 섭니다.

 

통장의 나이를 어느 시장에서나 그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꾸면 손해 보는 사람 세 가지

하나. 통장을 가족에게 물려줄 계획이 있는 경우

이것이 가장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청약저축은 가입 시기와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은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에 한해 살아 있는 동안 명의를 넘길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세대주에게 이전이 가능합니다.

명의를 넘기면 가입기간과 납입회차, 납입금액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부모가 30년 쌓은 통장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다릅니다. 

가입자가 사망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됩니다.

전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살아서 물려줄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종합저축이 더 좋은 상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둘. 새로 열리는 쪽에 가까운 시일 안에 청약할 계획인 경우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예치금으로 정해집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회차로 정해집니다.

새로 열린 쪽은 전환일부터 다시 세기 때문에, 전환 직후에 그 시장의 1순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간이 생깁니다.

수도권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후 1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2년입니다. 

 

오늘 전환하면 그 시계가 오늘부터 돌아갑니다.

지금 당장 넣을 단지가 정해져 있다면, 전환은 그 단지를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 노리는 단지의 공고가 코앞인 경우

전환에는 마감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9월 30일이 아니라, 내가 넣으려는 단지의 일정입니다.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을 마쳐야 종합저축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여기에 하나 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은 앱으로 전환이 안 되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오래된 통장일수록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은행 창구가 어떨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9월 30일 전에 확인할 세 가지

하나. 내 통장이 청약저축인지, 청약예금인지, 청약부금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은행 앱에서 상품명을 보면 나옵니다. 

셋 중 무엇이냐에 따라 전환의 득실이 정반대로 갈립니다.

 

둘. 가입일이 2000년 3월 26일 이전인지. 

증여 가능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셋. 앞으로 공공과 민영 중 어디에 넣을 것인지.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환 여부도 정할 수 없습니다.

 

넷. 넣으려는 단지의 공고 시점. 

곧 공고가 나오는 단지를 노리고 있다면 전환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 30일은 단순한 갈아타기 마감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 쌓아온 통장을 어느 시장에 쓸 것인지, 직접 쓸 것인지 가족에게 넘길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시한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투자를 해오면서, 마감일에 쫓겨 누른 버튼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일수록 그렇습니다.

 

투자든 내집마련이든, 결국 같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제도가 바뀌는 날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을 먼저 세우고 그 기준으로 날짜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통장부터 열어보십시오. 

확인하는 데 3분이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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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해보이
전문 분야내집마련 · 부동산투자 · 지역분석달성 인증30억경력10년 차 아파트 실전 투자자 (누적 매수 20건+, 매매·임대 계약 1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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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징기스타
7시간 전N

이 글 읽고, 오늘 은행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꽃
7시간 전N

새로운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음철
7시간 전N

오오 청약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첨이나 침체기에 나오는 서울신축 정도에 써야지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삼 부모님께 감사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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