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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연장 및 확대 관련 문의 드립니다.

26.09.18

안녕하세요 9.17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라 궁굼증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ㅎㅎ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 인데요

 

위 보도자료 원문인데요. 

먼저 저의 상황을 대입해서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안양시 동안구에 임대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5.02월 하였구요.

전세 만기는 27.02월 입니다. 갱신계약 미사용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거주 유예 시행일이 26.10.1일이기 때문에

26.10월1일 이후 매도할 경우 기존 집주인인 제가 세입자 분과 전세 갱신 계약을 체결 해야지만 매도가 가능 한건가요?? 추가적으로 갱신계약 체결을 해도 토허제 허가를 받으려면 임차인 퇴거확약서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26.10.1일 이후에 매도해도 신규 매수자분이 토허제를 신청 후 등기를 하고 임차인분과 갱신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건가요?

 

 

본문에 보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라고 나와 있어서요.

위 말 대로라면, 기존 집주인인 제가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라는 의미 같아서요.

구청 및 국토부는 연락이 안되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댓글 7

꿈이있는집
26.09.18 13:29

꿀님!! 제가 댓글로 남겼지만 한번 더 남깁니다 ㅎㅎ 우선 기존 토허제 실거주 유예 신청서류로 <<임대차 종료확인서>>가 있습니다. 만기에 퇴거하겠다는 확인서에 "매도인과 세입자"의 날인이 필요한 서류인데요. 이번 발표자료 원문을 읽고 제가 이해한 바로 말씀드리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 사용 가능 (2년 사용시 29.2월말), 갱신권 사용 시 갱신 계약 체결 후 토허 신청 가능> 이므로 만약 기존 세입자가 갱신을 한다면 갱신계약도 "매도인인 꿀님과 세입자"가 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임대차 종료 확인서 까지 필요해보이고, 자세한 건 동안구청에 전화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안받는다면 과천 만안구 의왕 쪽에도 한번 전화해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왔는지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그런데, 세입자의 갱신권 사용은 권리이지 필수의무는 아니라서... 매도를 생각하신다면 세입자에게 먼저 갱신권 사용여부를 묻는 것보다는 신규매수자의 의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세 계약을 갱신한다면 3년 뒤에 입주가 가능한데, 그런 매물이라면 수요가 적고 가격이 낮아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ㅠㅠ)

꿈이있는집
26.09.21 15:15

참, 매도도 완전완전 응원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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