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17일 국토부 보도자료에 따라 궁굼증이 있어서 질문 드려요~ㅎㅎ
실거주 유예 신청기한 연장 인데요


위 보도자료 원문인데요.
먼저 저의 상황을 대입해서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현재 안양시 동안구에 임대중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25.02월 하였구요.
전세 만기는 27.02월 입니다. 갱신계약 미사용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거주 유예 시행일이 26.10.1일이기 때문에
26.10월1일 이후 매도할 경우 기존 집주인인 제가 세입자 분과 전세 갱신 계약을 체결 해야지만 매도가 가능 한건가요?? 추가적으로 갱신계약 체결을 해도 토허제 허가를 받으려면 임차인 퇴거확약서가 필요한건가요?
아니면, 26.10.1일 이후에 매도해도 신규 매수자분이 토허제를 신청 후 등기를 하고 임차인분과 갱신계약을
체결해도 되는건가요?
본문에 보면 실거주 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체결하라고 나와 있어서요.
위 말 대로라면, 기존 집주인인 제가 기존 임차인과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라는 의미 같아서요.
구청 및 국토부는 연락이 안되네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