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자영업 투자자 키샤아입니다.
이번에 저의 지방 1호기 매도 잔금을 하러 다녀왔습니다.
오랜 시간 보유했던 1호기를 매도하는 날이라 이것저것 서류를 챙겨 잔금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준비물을 하나씩 꺼내는데,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인감도장을 잘못 가져왔습니다.
분명 도장을 챙겨오긴 했는데 제가 등록해놓은 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잔금날인데 인감도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다시 집에 갔다 와야 하나?’
‘오늘 소유권 이전을 못 하는 건가?’
별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확인해보니 다행히 처리가 가능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인감도장을 잘못 가져왔다면?
저도 그전까지는 부동산 매도 잔금이라면 매도용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이 무조건 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인감도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서명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담당자에게 상황을 말씀드리고 확인한 결과,
필요한 서류에 자필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
다행히 잔금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식은땀이 났습니다ㅎㅎ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
이번 경험을 나누면서 가장 조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인감도장 없어도 그냥 사인하면 된대요!”
라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거래 형태나 등기 방식, 대리 여부, 준비된 증명서류 등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잔금 현장에서 인감도장이 없거나 잘못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됐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잔금을 담당하는 법무사에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분증 확인과 서명을 거쳐 발급됩니다.
이번에 제대로 배운 잔금 전 체크리스트
앞으로는 잔금 전날 도장을 그냥 “챙겼다!”에서 끝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① 매도용 인감증명서
② 인감도장 → 등록된 도장이 맞는지 확인
③ 신분증
④ 주민등록초본 등 법무사가 요청한 서류
⑤ 통장·계좌정보
⑥ 그 외 담당 법무사가 요청한 서류
특히 집에 도장이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은 저처럼
‘도장은 가져왔는데 인감도장이 아닌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한 번 더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잔금 전날 담당 부사님이나 법무사에게
준비물 리스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투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번 지방 1호기는 매수부터 보유, 그리고 매도까지 저에게 많은 경험을 준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잔금날까지 이렇게 또 하나를 배우게 되네요ㅎㅎ
투자를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서
‘이 정도는 알지.’
‘예전에 해봤으니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지만,
다음부터는 익숙한 일일수록 체크리스트로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처럼 잔금날 인감도장을 잘못 가져와 머리가 하얘지는 분이 계신다면,
일단 담당 법무사에게 바로 확인해보세요.
인감도장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잔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의 작은 실수가 누군가에게는 잔금날의 큰 당황을 줄여주는 경험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1호기, 마지막 날까지 하나 더 배우고 무사히 보내주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