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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 앞두고 1호기 매도 고민

26.09.30 (수정됨)

안녕하세요 24년 월부에 입성하여

25년 초 제 명의로 1호기를 마련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 예랑이 명의로 25년 연말에 실거주 2호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한 상황입니다.)

 

1호기와 2호기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하였는데요.

드디어 1호기 세입자의 첫 만기가 6개월 좀 안되게 남게 되었습니다.

현재 갈아타기를 고민중인데요. 당장 갈아타기를 하기에는 2호기가 조정대상지역일 때 취득해서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재로서는 매도가 불가능해서(그리고 실거주 취득세 감면도 받은 상황입니다) 매도가 가능해질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시장상황을 보고 갈아타기를 해야겠지만요.

그런데 이번 세입자 만기 때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쓰던 새로운 세입자를 다시 받던 이번에 다시 세입자를 들이면 29년 초까지 토허제 때문에 매도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 고민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갈아타기가 당장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바로 매도하기도 아까운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투자코칭 계속 넣어보고 있는데 계속 광탈해서 ㅠㅠ

이렇게라도 질문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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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제리파파
26.10.01 01:54

안녕하세요 만수르님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셨기에 각각 별도의 명의로 1세대 1주택을 만족하고 있지만 1호기를 25년초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하셔서 2년 실거주 요건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와 매도가 어려우신 상황이고, 2호기는 실거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유한 지 2년이 되지도 않았고 실거주 2년 요건도 채우지 못하신 상황이어서 마찬가지로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으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1호기 갈아타기 or 2호기 갈아타기 등을 해보셨을 때 양도세가 너무 커서 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리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실제 손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구체적으로 1호기를 매도할 경우 세금 or 2호기를 매도할 경우 세금 그때 나오는 돈으로 갈아타기할 때 어떤 단지를 살 수 있는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계산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아파트까지 나오시면 결정하시는 것이 더 쉽습니다. 이정도 단지면 그냥 안팔고 가져가는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드셔서 결정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만약 실제 계산도 해보시고 둘 다 고려했는데 세금이 너무 커서 문제라고 판단하셨다면 1호기를 전세 연장을 하시고, 세입자가 29년초까지 계약을 하셔도 토허제 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낀 물건을 내놓아도 현재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세낀 물건으로 매도도 가능한 상황이시니다. 또, 1호기를 연장하시면 그 사이에 2호기가 실거주 2년을 모두 채우는 시기가 도래하여 2호기 갈아타기가 가능해지는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모든 시나리오를 다 펼쳐서 하나씩 생각해볼 것 같고 각각의 시나리오마다 매도할 때 내 손에 남는 돈, 그 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단지 이 두 가지를 모두 실제 찾아보시면 훨씬 결정이 수월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코칭도 계속 도전해보셔서 기회가 되면 만수르님께서 생각하신 방향이 맞는지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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