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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하나가 수천만원 세금 차이를 만드는 이유

26.10.01

"오피스텔 하나 갖고 있었을 뿐인데, 아파트 살 때 취득세를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고요?"

 

오피스텔을 가진 분들이 아파트를 추가로 살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이냐 아니냐'를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약이나 일부 정책대출에서는 오피스텔을 일반 주택과 다르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취득 시점, 시가표준액, 실제 사용 형태, 신축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계약했다가 예상하지 못한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청약과 대출에서는 왜 다르게 볼까요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준주택입니다. 

 

그래서 청약이나 일부 정책금융에서는 오피스텔을 소유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도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등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있어도 모든 청약과 대출에서 무조건 무주택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청약은 모집 유형과 공고에 따라 자산·소득 기준이 함께 적용될 수 있고, 정책대출도 상품마다 주택 보유 요건이 다릅니다. 

 

보금자리론 역시 상품별로 주택 보유수와 기존주택 처분조건을 따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신청하려는 모집공고와 상품설명서에서 주택 보유 판정 기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금에서는 왜 주택으로 잡힐까요

 

세금은 오피스텔이라는 공부상 명칭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쓰이는지, 그리고 세목별 주택 수 산정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따집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오피스텔이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주택 수를 셀 때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오피스텔은 예외로 제외합니다. 

 

종부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해 주택분으로 과세되는 경우를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가 아니라, "내 오피스텔이 취득세·종부세·양도세에서 각각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세금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세금확인할 것핵심 포인트
취득세
(아파트 살 때)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등 예외가 있습니다.
종부세
(6월 1일 기준)
주택 수와 특례 적용 여부기본공제가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으로 다릅니다.
양도세
(아파트 팔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되는지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면, 요건에 따라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돼 취득세 중과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2주택부터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8억원이면 취득세가 얼마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취득세율은 가격 구간별로 달라지고,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면적 등에 따라 붙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과 여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갈립니다. 

 

계약 전에 위택스나 관할 지자체에서 본인의 주택 수와 중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와, 오피스텔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취득세가 중과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다를까요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를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이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 단순히 집이 한 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까지 달라집니다. 

 

다만 소형 신축주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수 판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거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7년부터 1세대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12억원으로 나누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내용은 아니고, 2026년 종부세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위의 현행 기준(1세대 1주택 12억원)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는 더 조심해야 할까요

 

아파트를 살 때만이 아니라 팔 때도 오피스텔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한 채와 주거용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없는 한 1세대 2주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서 빼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청하는 것은 잘못된 신고 사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종료됐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기본세율 + 20%포인트, 3주택 이상에 + 30%포인트를 가산합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2027~2028년 한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안입니다. 

 

다만 오피스텔 하나가 있다고 곧바로 중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지, 보유기간과 중과 배제 특례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보유기간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날부터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요건도 그날부터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산 지 오래됐더라도 주거용으로 쓴 기간이 2년이 안 되면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예외는 무엇일까요

 

①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취득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은 매매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므로, 위택스 등에서 본인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2020년 8월 12일 이전 취득분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세 주택 수에 포함하는 규정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전에 매매·분양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 등기일뿐 아니라 계약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일은 취득세 기준이며, 양도세·종부세는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와 주택 과세 여부로 따로 판단합니다.

 

③ 소형 신축주택 특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소형 신축주택은 취득세·종부세·양도세에서 주택 수 판정 시 제외되는 특례가 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목별로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는 세율 판정에서 제외되더라도 공시가격 합산에는 포함될 수 있으니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취득 요건은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적용은 법령 개정이 반영된 뒤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확인 → 1억원 이하면 취득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일과 취득일 확인 → 2020년 8월 12일 전후로 취득세 판단이 갈립니다

 

✓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지 확인 → 양도세·종부세에서 주택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소형 신축 특례 요건 확인 → 면적·가액·취득기간·준공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아파트를 팔기 전 주택 수 확인 →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청약·정책대출은 공고와 상품설명서 확인 → 상품마다 무주택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작은 오피스텔 하나라고 생각했던 자산이 수천만원 단위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를 사거나 팔기 전이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먼저 주택 수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3

뽀또b
26.10.01 08:21

오피스텔이라고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각각 따져봐야 하는 거네요! 헷갈렸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D

세배세니
26.10.01 09:12

내 자산은 내가 알아보고 지켜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텔부님 감사합니다❤

가히dasikeum
26.10.01 08:45

감사합니다 튜터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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