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 은행재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면서 세대분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어머니: 만 60세 이상, 아파트 소유자이자 주민등록상 세대주.
다만 현재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 남편: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본인: 남편과 다른 주소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대출 예정: 일반 은행재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재원 생애최초 주담대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에 대한 무주택 인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대출 신청 전 세대분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 주소 내 세대분리 가능 여부
시어머니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어머니가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고 남편이 기존 아파트의 세대주가 되는 방식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 생애최초 대출 인정 여부
위와 같이 세대분리하여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시어머니가 제외되면, 시어머니 소유 주택과 관계없이 남편이 무주택세대 기준을 충족하여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 세대분리 기준 시점
세대분리는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신청일 전에 완료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 심사일 또는 잔금일(대출 실행일) 이전까지 완료하면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남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세대분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담대를 진행해 보셨거나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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