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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담대 관련, 동일 주소 거주 시 세대분리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26.10.13

안녕하세요. 

일반 은행재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면서 세대분리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어머니: 만 60세 이상, 아파트 소유자이자 주민등록상 세대주. 
    다만 현재 해당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다른 주소에서 생활 중입니다.
  • 남편: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실제 거주 중이며,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본인: 남편과 다른 주소에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 대출 예정: 일반 은행재원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은행재원 생애최초 주담대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에 대한 무주택 인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대출 신청 전 세대분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일 주소 내 세대분리 가능 여부
    시어머니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시어머니가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하고 남편이 기존 아파트의 세대주가 되는 방식으로 세대분리가 가능할까요?
  2. 생애최초 대출 인정 여부
    위와 같이 세대분리하여 남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시어머니가 제외되면, 시어머니 소유 주택과 관계없이 남편이 무주택세대 기준을 충족하여 생애최초 LTV 우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부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3. 세대분리 기준 시점
    세대분리는 반드시 주택담보대출 신청일 전에 완료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대출 심사일 또는 잔금일(대출 실행일) 이전까지 완료하면 되는 건가요?

 

가능하다면 남편이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에서 주소를 옮기지 않고 세대분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생애최초 주담대를 진행해 보셨거나 관련 내용을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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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마리오소다
26.10.13 16:15

오숭님 안녕하세요?생애최초 주담대를 고려하고 계시군요. 1,2. 시어머니께서 현재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으시고 타 지역에 거주 중이시라면, 시어머니께서 실제 거주하시는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시어머니의 전입이 완료되면 해당 아파트에는 남편분만 남게 되므로, 남편분을 해당 아파트의 새로운 세대주(단독 세대주)로 변경/신고하실 수 있습니다.이렇게 조치하시면 남편분은 시어머니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등본상 시어머니와 완전 분리된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따라서 대출 심사 시 대상 세대(남편분 + 질문자님)의 주택 보유 유무만 확인합니다. 부부 두 분 모두 과거 및 현재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무주택 세대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여 생애최초 LTV 우대(최대 70~80%)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3.세대분리는 '대출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은행에 대출을 접수/신청하는 시점에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통한 세대원 주택보유수 조회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관할 주민센터, 은행 대출 상담을 통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꼭 상담 받으세요. 매수와 생애최초 대출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라메르
26.10.13 18:59

오숭님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주담대를 실행하려고 하시는군요 ㅎㅎ 우선 차근차근 답변해드리면 1. 현재 거주지로 세대분리 여부-> 물론 가능합니다. 시어머니 전입 이후 남편을 세대주 변경신고하면 되는데 아마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어머니 명의 집에 거주하는건데 대출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임대차계약등 조건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하지만 주담대 실행 당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은 필수가 아닙니다. 생애최초 대출이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유주택자)와 자녀(대출 신청자)가 분리되어, 자녀가 단독 세대주(무주택)로 등재되어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시어머니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남편분이 단독 세대주로 올라오면, 계약서 없이도 세대분리 요건은 충족됩니다. 2. 생애최초 대출인정여부 네 부부가 모두 과거부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등본 상으로 직계의 주택 소유가 없다면 생애최초가 가능한데요, 이는 앞서 시어머니를 타 거주지로 전입을 넣었기 때문에 등본상으로 직계가 없게됩니다. 3. 세대분리 기준시점 대출 신청시점까지 세대분리(전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 신청 시점의 등본을 기준으로 심사가 들어갑니다. 등본에 유주택자가 표시된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대출 받아서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ㅎㅎ

요태디
26.10.13 21:45

안녕하세요 오승님. 생애최초대출에 대해 알아보시며, 현재 상황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하신거같아요. 말씀하신대로 1. 시어머니를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하시고, 남편이 기존 주택의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신고 하시면 됩니다. 2. 이게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부인분의 주택 보유이력을 살펴, 생애최초 대출 가능여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두분의 주택보유이력이 없다면 대출 나오는 것은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 3. 이 작업은 '대출신청일' 이전에 모두 완료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원하시는대로, 대출 잘 이뤄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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