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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분이 갑자기 나가신다는데요...

26.10.19

 

안녕하세요. 월부안에서 열심히 나름 달리고 있는 go입니다.. 세입자분이 갱신권 쓰신다는 연락이 일도 없다가.. 재촉하는 게 좀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2027년 2월 만기인 집을 27년 4월에 이사를 가셔야 한다며 사정을 봐달라고 하십니다… 매도 의사가 있었지만 이렇게 너무나 빨리 나가신다고하셔서ㅠ세입자분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할지…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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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삼도
26.10.19 20:23

Justgoing님 안녕하세요. 기존에 매도 계획이 있으셨는데 세입자분의 갑작스러운 퇴거 요청으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기존 전세 만기가 27년 2월인데 세입자분이 4월 퇴거를 요청하셨다면, 계약 만기보다 2개월 연장을 희망하시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세입자분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해 2년 더 거주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매도 계획을 세우셨던 걸까요? 또한 세입자분이 요청하신 4월 퇴거가 확정된 일정인지, 조율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양측이 합의해 4월에 계약을 종료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갱신 여부와 보증금 반환 일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도 계획이 있으셨던 만큼, 세입자분의 퇴거 일정과 매도 잔금을 맞출 수 있다면 실입주를 원하는 매수자까지 고려할 수 있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시고, Justgoing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한번 더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매도 진행 잘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봄웜브라이트
26.10.19 23:11

저스트고잉님 안녕하세요 갱신권을 사용하실줄 알고 있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시고 기존 계약보다 2개월 더 거주하시길 원한다고 통보 받으셨군요!! 당황스러우셨을거 같아요. 우선 해당지역 전월세 물량과 단지 전월세가 얼마나 있는지와 시세까지 파악해보시고 기존 세입자와 연장하는게 이득인지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게 더 이득인지 판단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전월세 물량이 많고 시세 또한 오히려 기존세입자보다 낮게 형성이 되어있다면 기존세입자 분과 이야기 잘 나눠보시고 어떤 사유로 4월에 나가려고 하시는지? 이사가시는 곳은 있으신건지? 알아보시고 좋은 조건으로 갱신권 사용하실수 있도록 잘 이야기 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전월세 물량이 적고 시세 또한 상승했다면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시는게 이득일 수 있으니 위에서 말씀 해주셨듯이 일정은 픽스 하지 마시고 새로운 세입자 또는 실입주 매수자와 이사 날짜를 맞출 수 있도록 협상 잘 하시고 집도 잘 보여달라고 말씀 해주시면 좋을것 같네요 해당 지역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도권이라면 오히려 좋은 기회 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일 수록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해결하실수 있으실 거에요 잘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김제로
26.10.21 01:33

안녕하세요, go님.
세입자 입장에서 2027년 2월 만기인 집이라면, 만기 2개월 전인 2026년 12월 말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go님께서 갱신을 거절하시려면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입자분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분이 갱신권을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갱신된 2년을 모두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갱신된 계약기간이 실제로 시작되기 전이라도 해지 통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027년 2월 만기인 집에서 갱신권을 행사한 뒤 2027년 4월에 퇴거하고 싶다면,
늦어도 2027년 1월경에는 임대인에게 해지 의사를 전달해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비슷한 판례가 있어서 공유드립니다.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해당 사건에서도 기존 계약 만료일 21.3.9. 였는데 임차인이 21.1.5. 갱신 요구를 하고 1.29.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3개월의 기준점이 갱신 계약 시작이 아니라 해지 통지를 임대인에게 한 날 기준이라는 취지로 대법원 판례가 내려졌다 합니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mode=0&precSeq=239217&utm_source=chatgpt.com

중요한 것은 “갱신계약이 시작된 뒤 3개월”이 아니라 “해지 통지를 한 뒤 3개월”이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세입자분과 미리 퇴거 시점을 조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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