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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입장] 전세 재계약 시 임대인의 현 주소가 중요한가요!?

26.10.20

 

안녕하세요 

기본적이고 간단할 수 있지만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1호기가 27년 2월이면 만기가 도달하는데 

세입자께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다면 계약서 재작성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전세 계약 맺을 당시랑 현재 거주하는 곳이랑 주소가 다릅니다.

 

  1. 등기부등본상에도 이전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데, 재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현재 거주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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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봄웜브라이트
26.10.20 23:33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전세 맞춘 후에 이사를 가셨나보네요. 이전 계약시 이전 거주지로 되어있지만 갱신권 사용 하면서 새계약서 작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재계약이라 아는 얼굴이기도하고 신분 확인을 크게 하진 않지만 통상 신분확인 절차에서 주소지를 확인 하기 때문에 현주소지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고 이사 후에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시면 옛날 주수로 기재가 되어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예전 주소 기재되어있어도 계약의 효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분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중요한건 임차인은 임대인이 소유주가 맞는지 신분 확인할 권리가 있기때문에 주민등록상과 동일한 주소지를 계약서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재계약 잘 하시길 바랍니다 ㅎㅎ

요태디
26.10.21 00:26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1호기 전세 재계약 축하드립니다. 최초 계약했을 시와 재계약시 미래님의 거주지 주소가 바뀌셨군요. 재계약 하시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떄, 현 주소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님의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기재해주시면 될 듯 합니다. 무사히 재계약 완료하시길 응원드릴게요.

럭셔리초이
13시간 전

안녕하세요, 바른미래님! 1호기 전세 재계약을 진행하시는군요~!! 통상 임대차계약서에 주소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하거나 필요한 통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금전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인 만큼, 계약 시에는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소유자 정보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미래님께서 갱신계약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아래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활용합니다. 1)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임대인 인적사항란에 변경된 주소를 기재 특약에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임을 명시 기존 계약서도 함께 보관 2) 기존 계약서를 유지하고 별지에 갱신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별지에 갱신 기간, 보증금(증액이 있다면 기존 보증금, 증액 금액, 변경된 총 보증금 및 지급일 명시) 등 갱신계약 관련 내용을 기재 임대인의 기존 주소와 변경된 주소를 함께 기재 기존 계약의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내용 명시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하며, 임대인의 주소만 변경되고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간편할 것 같습니다. 전세 재계약 잘 진행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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