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본적이고 간단할 수 있지만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깁니다.
현재 임대를 주고 있는 1호기가 27년 2월이면 만기가 도달하는데
세입자께서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다면 계약서 재작성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전세 계약 맺을 당시랑 현재 거주하는 곳이랑 주소가 다릅니다.
- 등기부등본상에도 이전 거주지로 등록되어있는데, 재계약 시에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현재 거주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생길까요?!
궁금하네요 ㅎㅎ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