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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치르기 전 매수자가 말도 없이 이사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5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월부에서 질의응답공간이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공실집을 이번에 팔았고 11월3일이 잔금 예정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갑자기 전화와서 

매수자들이 오늘 이사했다고 합니다.

매수자들은 끝까지 미안하단 말 없고, 몰랐다고만 합니다.

 

잔금치르기 전 매수자가 말도 없이 이사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사장님께 오늘 잔금 안치르실거면 나가달라고했고, 안그러실거면 내용증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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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우지공
15시간 전

부이자님 안녕하세요! 매수인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이 잔금 전에 이사를 하셨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많이 당황스러우셨을것 같아요 ㅠㅠ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선 집에 어떻게 들어갔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도인이신 부이자님께서 사전 입주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매수인이 어떤 경로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의 허락 없이 열쇠나 비밀번호를 전달했다면, 중개사에게도 책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잔금 전 입주는 생각보다 리스크가 큽니다. - 잔금 미지급 위험: 이미 입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명도 문제: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매수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잔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집의 점유를 넘겨준 셈이기 때문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기록으로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중개사에게 입주 경위와 사전 동의 여부를 확인하시고, 매수인에게도 어떤 이유로 사전 협의 없이 입주했는지 설명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통화보다는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겨두시고, 입주 시점과 현재 집 상태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매수인에게 사전 입주를 허락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4. 계약 해제 가능성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전 동의 없는 입주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무단 입주 사실만으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계약금을 몰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 특약과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잔금일까지 별문제 없겠지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잔금까지 문제없이 잘 마무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스뎅
15시간 전

부이자님 안녕하세요~ 엄청 당황하셨겠어요... 매수인이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지 확인 해보는게 우선일 거 같네요! 그리고 잔금이 치러지지 않았는데 매수인이 임의로 점유한 것은 계약 위반의 소지가 있어서 매수인이 "몰랐다"고 발뺌하더라도 중개사를 통해서 "잔금 미납 상태의 무단 입주는 불법 점유에 해당하고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해야될거 같습니다. 아니면 오늘 당장 잔금을 치르게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원상복구 후 정해진 잔금일에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해야될거 같네요~ 그런데 주의해야할 점이 매수인의 짐을 강제로 빼내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꾸는 등의 행사는 자칫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매도인이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내용증명, 계약 해제 통지 등)의 안에서 대응해야 할 거 같습니다!! 완만하게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린쑤
15시간 전

안녕하세요 부이자님! 잔금도 치르기 전에 매수자가 아무런 말도 없이 이사했다니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ㅠㅠ 잔금 전 입주는 매도인에게 위험 부담이 큰 일인데, 사전 협의나 동의조차 없이 입주했다는 점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다음 순서대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 증거 확보: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입주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 문자와 통화 내역을 보관하세요. 주택 내부 상태도 가능한 범위에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2. 매수자에게 연락 : 사전 동의 없이 입주한 경위를 확인하고, 잔금을 바로 지급할 예정인지 문자로 명확히 확인하세요. 3. 계약 이행 확인: 매매계약서의 잔금일과 인도 관련 특약을 확인하고, 계약대로 이행할 것을 요청하세요. 4. 법률 상담 : 매수자가 잔금을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퇴거를 시도하지 말고 법률 전문가에게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특히 잔금 전에는 소유권이전과 점유 문제가 얽힐 수 있는 만큼, 증거를 확보하고 계약 이행을 명확히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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