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제도는 많지만, 막상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뭔지는 찾아보기 전엔 쉽게 지나치게 되죠. 신청 기간을 놓쳐서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1월에 확인해 둘 만한 지원금 제도를 모두 가져와봤어요 🙌🏻

1. 근로·자녀장려금, 5월을 놓쳤다면 지금이 마지막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아직 기회가 있어요.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이 끝난 뒤 6개월 동안 열려 있고, 올해는 11월 말에 닫혀요. 일부 안내에는 12월 1일까지로 나오지만, 11월 30일(월)까지 접수를 끝내는 것이 안전해요.
늦게 신청하면 산정액의 5%가 줄어들어 95%만 받아요. 예전에는 10%가 줄었지만 법이 바뀌어 감액 폭이 작아졌거든요. 두 제도를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심사해요.
| 구분 | 소득 기준(부부 합산) | 정기 신청 최대액 | 기한 후 신청 최대액(95%)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약 157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약 271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약 314만 원 |
| 자녀장려금 | 7,0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100만 원 | 자녀 1인당 95만 원 |
재산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아요.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하면 되고, 돈은 심사를 거쳐 신청 후 4개월 안에 들어와요.
- 올해 5월에 신청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 홈택스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내가 대상인지
조회하기 - 11월 30일까지 접수 끝내기
2.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25만 원, 받아도 연내에 써야 한다

연매출이 낮은 소상공인이라면 고정비에 쓸 수 있는 25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접수는 12월 18일(금) 오후 6시에 끝나지만, 예산이 떨어지면 그 전에라도 마감돼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2025년 연매출이 0원보다 많고 1억 400만 원보다 적을 것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했을 것
신청하는 날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금은 현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지정한 카드로 전기·가스·수도 요금, 사업주가 내는 4대 보험료, 차량 연료비 등을 결제하면 바우처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방식이에요. 통신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주의할 점은 사용 기한이에요. 받은 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남은 금액은 사라져요. 늦게 신청할수록 쓸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니 대상이라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해요.
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에서 온라인으로만 받고, 따로 내야 할 서류는 없어요. 문의는 바우처 전용 콜센터(1533-0600)로 하면 돼요.
- 사업자가 여럿이면 1곳만 신청할 수 있으니 고정비가 가장 큰 곳 고르기
- 연말까지 실제로 결제할 카드 고르기(신청 후에는 카드사를 바꾸기 어려워요)
12월 공과금·보험료를 그 카드로 내기
3.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걱정을 덜어 주는 겨울 지원

날이 추워지면 난방비가 가계에 부담이 돼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이 적은 가구의 전기·가스·난방유 비용을 돕는 제도예요. 올해 신청은 12월 31일에 마감하고, 받은 지원금은 내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어요. 대상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예요.
- 소득: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세대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7세 이하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한 명 이상이 함께 살 것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달라서, 1인 가구는 연 약 29만 5천 원이고 4인 이상 가구는 연 약 70만 원이에요. 작년에 받았고 가구 사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부모님이나 주변에 대상이 될 만한 분이 있다면 대신 확인해 드리는 것도 좋아요.
- 우리 집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가구인지 확인하기
- 세대원 조건(노인·영유아·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이미 받고 있다면 남은 금액과 쓰는 법 확인하기
4.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11월 30일까지, 잔액은 연말에 사라진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 영화, 도서, 여행, 체육시설 이용에 쓸 수 있는 문화생활비예요. 올해는 1인당 연 15만 원을 주고, 13~18세 청소년과 60~64세는 1만 원을 더해 16만 원을 받아요.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에요. 발급 신청은 11월 30일(월)까지 받고, 지역에 따라 예산이 떨어지면 더 일찍 마감되기도 해요.
이미 카드를 받은 분도 확인할 것이 있어요. 올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써야 하고, 남은 금액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으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어요. 작년에 3만 원 이상 썼고 올해도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으로 충전되니, 충전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mnuri.kr),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어요.
- 우리 집 가구원 중 6세 이상 대상자가 모두 발급받았는지 확인하기
- 아직이라면 11월 30일 전에 신청하기
- 누리집이나 앱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12월 안에 다 쓰기
5.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한 번에 찾는 법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내가 모르는 지원금이 있을 수 있어요. 아래 세 곳에서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 복지로(bokjiro.go.kr): 나이, 가구, 소득을 입력하면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를 보여 줘요. 대부분의 복지 신청도 여기서 해요.
- 정부24 보조금24(gov.kr): 본인 인증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중앙·지자체 혜택을 한 화면에 모아 줘요.
- 사는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 지자체마다 따로 주는 지원금은 여기서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연말은 새해 계획을 세우는 때이자 올해 혜택을 마무리하는 때예요. 신청 한 번으로 수십만 원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번 달 안에 꼭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11월 초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용 정보예요. 금액, 마감일, 자격 요건은 정책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국세청, 소상공인24, 복지로,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등 공식 사이트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