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옆집 윗집 다 바꿨다는데 우리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꼭 봐주세요!



주담대 갈아타기 열풍… 대출자 평균 年337만원 이자 절감


5대 은행 1조6000억원 신청 받아… 대출금리 낮추기 경쟁

2018년 11월 은행에서 연 5.4%로 1억7000만원을 빌린 A씨는 이번에 대출을 갈아타면서 연 3.6%의 금리를 적용 받으면서 대출자들은 낮아진 금리 부담을 체감하고 있다.


24.1.24 조선일보 기사에서




안녕하세요

과정까지 당당한

투자자가 되고 싶은

아침에 입니다.



내집마련 기초반을 수강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배웠고,


24.1.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해 지면서


수강생분들께서

대출 갈아타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

대출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과

주택담보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변경이 되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은 대출시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되어 .

대출을 갈아탄 이후 새 집을 구입하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즉시 상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즉,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시, 신규 주택 매수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 취지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성과를 바탕으로 1.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하 ‘아파트 주담대’)로 확대하며, 1.31일부터는 전세대출까지 확대.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며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됨 에 따라, 소비자의 편익 제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대상


KB부동산시세 등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1. 아파트 주담대는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며,


2. 전세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지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전세 임차 계약기간의 1/2이 도과하기 전까지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3.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신규 대출 신청은 통상 전세 임차 계약을 갱신하는 시점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전세 계약기간의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까지 가능하다.


연체 상태인 대출, 법적 분쟁 상태의 대출은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또,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중도금 집단대출 등도 갈아타기가 불가하다.



■ 동일 보증기관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할 점은,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부 대출상품으로만 가능하다.



■ 한도 및 기한


아파트 주담대·전세대출을 갈아탈 때 증액은 불가하며, 새로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보증금 증가분만큼은 한도 증액이 허용된다.


새로운 대출의 만기는 기존 대출의 약정 만기 이내로 설정 가능

* 예 :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갈아탈 수 있는 신규 대출의 만기는 최대 30년까지 설정 가능(40~50년으로 만기 연장은 불가)



■ 정리


- 10억 이하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의 대출갈아타기 가능


- 주택담보대출은 6개월, 증액 불가


- 전세대출은 3개월~전세기간의 반을 넘기기 전, 증액불가, 동일 보증기관


- 전세 갱신시 만기전 2개월~15일 신청가능, 증액분 만큼 대출 증액 가능




https://blog.naver.com/blogfsc/223315903075








주택담보보대출



■ 주택담보대출이란


자신이 보유한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 주택담보대출의 종류


1.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2.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3. 대출상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4.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운 주택구입 목적으로만 대출 가능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가능


※주의사항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의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되어 . 대출을 갈아탄 이후 새집을 구입하면 약정 위반으로 대출 즉시 상환,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음.


■ 대출상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높은 이자를 낮추기 위해 활용되는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 대출


■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행동으로 옮기기



투자에

필요한 행동을 옮기면서

몸소 체험하여

내 것으로 만드세요

체득해야

진정으로 여러분 것이 됩니다.

자음과 모음님 강의중에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알아보면서

제가 공부한 것들을 나누고 싶어

글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대출갈아타기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면

망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갈아타기시 주의할 점을

반드시 챙기셔서

나중에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꼭 읽어야할 월부 BEST 글>


강남역 20분컷 6억원대 역세권 아파트가 있다고? (심지어 2호선?)

https://link.weolbu.com/3S2fp2X


------------------------


월급쟁이부자들은 월급쟁이들의 내집마련과 행복한 노후를 돕습니다.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도록 월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댓글


미니드리밍user-level-chip
24. 01. 24. 12:35

대출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 해소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정말 유익한 내용이 많네요~👍👍

user-avatar
주토user-level-chip
24. 01. 24. 13:18

아침에 반장님의 글을 읽으니 주담대에 대해서 명확히 알게된거같습니다! 단순히 주택구매를 위한 주담대가 아니라 4종류의 주담대가 있단게 너무 신기하네요! 생활안정을 위한 주담대 받았을때는 주택 매수제한이 있는것도 몰랐습니다 ㅎㅎ 주담대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갈아타기가 될거라하니 기대가 되네요!

user-avatar
꾸미쮸user-level-chip
24. 01. 24. 14:06

주담대 갈아타기는 잘 몰랐던 부분인데 세세하게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