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우리 입니다.
투자 공부를 하다보면
나를 유혹하는 시점들이 옵니다.
그럴 때 튜터님, 멘토님들께서는
"비효율이 효율 입니다."
"항상 정도를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깨닫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 초에 저가치 단지를 매도했습니다.
(82년식, 120세대, 5층 아파트)
이 단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광고를 내놨지만
수 개월간 매수 문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매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유혹에 휩싸였습니다.
저가치의 물건을 매도하기 위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결국 매도에 성공하였습니다.
여러 유혹들로 인에서
저를 괴롭게 했던 것들이
많은 실전 사례였습니다.
그저 매도했다는 안도감,
여기서 끝났다는 홀가분한 마음이
저의 눈을 가리게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등기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가 왔습니다.
(매우 당황!!!)
무엇인고..
투자자라면 언젠가 한번씩은 받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서' 일부분 입니다.
처음 소명서를 받게 된 저는 바로,
관할 지자체(구청) 번호로 전화를 했고,
소명 이유와 작성법을 간단히 안내 받았습니다.
이유?
기존 시세의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어
소명서를 기준에 맞게 작성하였고,
제출 기한 전까지 지자체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명서를 작성하면서
그 당시에 하지 않았던 것을 안도하기도
하면 안 되는 것을 반성하고 복기하기도
했습니다.
수익을 더 남기는 결정보다
옳은 것을 정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부분과 모르는 부분이 있었고,
제 생각보다 소명서를 쓰는 것이 막힐 줄은 몰랐습니다.
거래량이 없거나, 일시적 대세 상승에 따른
오래 전 시세 대비 높은 금액으로
신고된 일반적인 사례였지만,
소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저가치의 물건으로 인한
상대적인 을의 입장의 매도 협상이 복기 되었습니다.
매수인은 직거래를 원했으며,
전세입자가 들어올 때 함께 잔금을 하길 원했고,
계약으로 인한 실거래를 올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원래대로면 이런 거래는 하지 않아야 하지만
간절하게 매도하고 싶었던 저는
이를 수용했고, 그 결과
실거래 신고 의무 위반(지연신고)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일 기준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직거래 시 인터넷 자체 신고
위 사실을 솔직하게 적고 소명하였습니다.
양심적이었던 매수인은
본인의 요청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눠서 부담해야 할 과태료를
전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첫 매도 사례였고, 부린이 시절의
거래에서 많은 실수들이 있었지만,
아래와 같은 사실을 복기했습니다.
BM POINT - 1
거래량이 적은 저가치 단지 등
시세와 차이가 나는 실거래가는
부동산 신고거래 소명 대상이다.
BM POINT - 2
거래의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
BM POINT - 3
직거래 시 실거래 신고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BM POINT - 4
가치가 없는 자산은 매도가 매우 어렵고,
매도 협상에서도 끌려다닌다
이처럼 우리는 투자를 하게 되면
효율을 추구한다던지
어쩔 수 없는 선호를 이끌어 내기 위해
꼼수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들이
달콤하게 속삭일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부터 옳지 않는 길은
선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옳은 길인지 아닌 지 확인해보는 단계를
거래 프로세스에 넣게 되었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는
수익에만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세금, 대출, 거래 프로세스에서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빠르게,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나도 모르는 그 어느 날, 대가를
톡톡히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도(正道)를 응원합니다.
댓글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정도를 걷기 좋은 경험담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잃지 않는 투자는 거래프로세스도 포함된다는 말씀 명심해야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소명서 작성이라는 새로운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