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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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예상에 없던 문구들이 자꾸 튀어나오는데... 이거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매수인은 계약전 육안으로 실내외를 확인하고" 는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 "누락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 둘 중에

어떤게 매수인에게 불리한 문구일까요,,,? 처음에 저는 "누락된 부분"으로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수정을 하셨더라구요.. 부사님은 본인이 절 위해서 일부러 고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닥 이해가 안되서요... 이걸 그냥 놔둬도 될지...


(원 문구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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