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계약전 육안으로 실내외를 확인하고" 는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와 "누락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이 둘 중에
어떤게 매수인에게 불리한 문구일까요,,,? 처음에 저는 "누락된 부분"으로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수정을 하셨더라구요.. 부사님은 본인이 절 위해서 일부러 고쳤다고 하는데 저는 그닥 이해가 안되서요... 이걸 그냥 놔둬도 될지...
(원 문구 :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 전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하자담보책임과는 별개로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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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정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계약중에 꼼꼼히 챙기시는 모습이 대단하신것 같습니다!! 특약 문구는 부사님들께서 늘 사용하시는 문구가 개별적으로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희석되지 않는다면 부사님께 맞추기도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계약하는 주체는 우리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우리가 지는 것이므로 처음 문구로 하고 싶으시다면 그대로 적어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빈세니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 말씀하신 부분은 매도인이 누락하고 고지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이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누락된 부분"은 변경해도 크게 다를 바는 없어보입니다. 아마도 누락된 부분이라는 용어가 어색하셔서 바꾸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딩님께서 원하는 문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적극 수정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
센스있게쓰자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걱정되시는 부분이 하자가 있으면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이라면 둘 다 큰 차이는 없어보입니다 집을 먼저 꼼꼼히 보시고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미리 요청하는게 좋을것 같구요 추가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합의를 잘 이끌어낸다는 방향으로 생각하셔도 좋을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