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근질권 설정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했을 때, 근질권 설정을 임대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잔금일 이후에 임대인에게 통지서 같은게 우편으로 오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댓글 12


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02. 15. 15:53

안녕하세요 추후 리파인이라는 업체라고 보증보험대행사에서 우편이 하나 날라올 것입니다. 보통은 1달 정도 소요되는데, 궁금하시다면 세입자 통해서 대출 실행한 은행에 직접 여쭤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이아몬딩user-level-chip
24. 02. 20. 15:25

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당~

소도쿠user-level-chip
24. 02. 15. 15:57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질권 설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권 설정 이후 질권설정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옵니다. 은행에서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법무법인 이름으로 등기가 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통지서는 잘 보관해두시고, 보증금 반환시 설정된 금액만큼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이아몬딩user-level-chip
24. 02. 20. 15:24

네엥~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소도쿠님 감사합니당~!

승숭user-level-chip
24. 02. 15. 19:17

안녕하세요~! 근질권 설정시 임대인이 직접확인해볼수있는 방법은 리파인이라는 업체를 통해 우편이 날라올텐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등기가 넘어온 시점 기준 약 1달 뒤에 우편이 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이나 기존의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

다이아몬딩user-level-chip
24. 02. 20. 15:23

우와 감사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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