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했을 때, 근질권 설정을 임대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잔금일 이후에 임대인에게 통지서 같은게 우편으로 오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댓글 12
안녕하세요 추후 리파인이라는 업체라고 보증보험대행사에서 우편이 하나 날라올 것입니다. 보통은 1달 정도 소요되는데, 궁금하시다면 세입자 통해서 대출 실행한 은행에 직접 여쭤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주셔서 넘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질권 설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권 설정 이후 질권설정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옵니다. 은행에서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법무법인 이름으로 등기가 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통지서는 잘 보관해두시고, 보증금 반환시 설정된 금액만큼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네엥~ 언제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소도쿠님 감사합니당~!
안녕하세요~! 근질권 설정시 임대인이 직접확인해볼수있는 방법은 리파인이라는 업체를 통해 우편이 날라올텐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등기가 넘어온 시점 기준 약 1달 뒤에 우편이 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이나 기존의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
우와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