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했을 때, 근질권 설정을 임대인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전세잔금일 이후에 임대인에게 통지서 같은게 우편으로 오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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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 : 안녕하세요 추후 리파인이라는 업체라고 보증보험대행사에서 우편이 하나 날라올 것입니다. 보통은 1달 정도 소요되는데, 궁금하시다면 세입자 통해서 대출 실행한 은행에 직접 여쭤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소도쿠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 질권 설정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질권 설정 이후 질권설정통지서가 등기로 날아옵니다. 은행에서 법무법인에 위임하여 법무법인 이름으로 등기가 오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 통지서는 잘 보관해두시고, 보증금 반환시 설정된 금액만큼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 점 잊지 마세요~
승숭 : 안녕하세요~! 근질권 설정시 임대인이 직접확인해볼수있는 방법은 리파인이라는 업체를 통해 우편이 날라올텐데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유권등기가 넘어온 시점 기준 약 1달 뒤에 우편이 오는거로 알고있습니다! 임차인이나 기존의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실수도있을것같습니다 ^^
구세주 : 안녕하세요~ 임대인에게 등기로 통보가 됩니다. 해당 등기에는 질권설정인지 채권양도인지 등 내용이 있고 임차기간 종료시에는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지도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하단에 담당자 번호도 있으므로 보증금 반환 시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티티윤 : 다이어몬딩님 안녕하세요 티티윤입니다. 문의주신대로 임차인이 잔금일 이후에 우편이 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임차인께 직접 연락해서 여쭤보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빈세니 : 안녕하세요 다이아몬딩님, 말씀하신대로 임대인에게서 통지서처럼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이 문서를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줄때 해당 금융기관에 전화하셔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