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질문.
이자지원금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계약서 초안에는 '임대인은 잔금 당일 이자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임차인에게 일시납 한다' 라는 문구가 없어 해당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니... '잔금일 전에 줄거니까 그런건 지저분하게 안 넣어도 돼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필히 넣어 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잔금일 전에 넣어준다는 말을 믿고 요구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2번 질문.
HUG 상품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대출상담사께서 'HUG 상품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금 2.5억(전세자금대출 1.5억 + 종잣돈 1.0억)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채권반환관련 문구를 계약서에 넣도록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해당 문구를 어떤 식으로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해 넣어달라고 해야하나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댓글
안녕하세요 두리콩님~ 이자지원금 관련하여 특약에 넣어도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구두로 하는 것 보다는 문서에 넣는 편이 정확하기는 하죠!! 부동산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려보시는 것 어떠신지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총 전세금 2.5억중에 두리콩님 종잣돈 1억이 임대인에게 가고, 은행에서 1.5억을 임대인에게 보내는것이니, 임대인이 2.5억을 두리콩님에게 반환하면 안되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두리콩님께 1억을, 은행에 1.5억을 반환하게끔 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으라고 하는 것 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을까요~~?? 두리콩님께서 들으신대로 그대로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부동산 사장님께서 문구를 넣어주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