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일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 질문.
이자지원금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부동산 사장님께서 보내주신 계약서 초안에는 '임대인은 잔금 당일 이자지원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임차인에게 일시납 한다' 라는 문구가 없어 해당 문구를 넣어달라고 하니... '잔금일 전에 줄거니까 그런건 지저분하게 안 넣어도 돼요'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필히 넣어 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잔금일 전에 넣어준다는 말을 믿고 요구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2번 질문.
HUG 상품으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대출상담사께서 'HUG 상품은 전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세금 2.5억(전세자금대출 1.5억 + 종잣돈 1.0억)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아닌, 임대인이 은행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후 은행이 전세자금대출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을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러니 채권반환관련 문구를 계약서에 넣도록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고.. 해당 문구를 어떤 식으로 부동산 사장님께 요청해 넣어달라고 해야하나요??
질문이 길어 죄송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고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