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이 많은 지역 전세 계약을 할 때,
계약 만기 시점에 주변 단지 입주가 많으면 임차인과 협의하여 2년+@로 계약을 할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2년 시점까지 1장 쓰고, 추가로 나머지 기간을 별도의 계약서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특약 등으로 추가 문구를 적는 것인지요?
그리고 2년+@ 기간 계약 시 임차인이 2년만 살고 중도에 나간다고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 이상 계약서의 법적 효력 여부)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댓글
네 계약갱신 문구를 쓰면 중간에 나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새로운 계약서를 쓰는 것으로 중간에 나가는 리스크를 방지합니다. 계약갱신 문구를 안쓰고 특약을 써보시는 게 좋으신데, 이부분은 월급쟁이부자들 칼럼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다면 계약서상 3년 계약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2년 계약서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서 2년+@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별지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약사항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해야 합니다. 잘 계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