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 (경남) 아파트 월세 임대를 하나 놓았는데요.
만기 2년이 되어서 갱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니지만 월세 증액 5%까지만 증액이 가능한건지,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사용하신다면 5% 상승 밖에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새로 계약서를 쓰시거나 높은 전세가에 놓고 싶다고 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초 계약 이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면 5%만 증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달콤생님~!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5% 까지가 최대 상향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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