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월부 입성 7개월 희망코이입니다.
강의에서 전세 , 매매 가격을 보여주실때
갑자기 급등한 그래프를 설명하실때 항상
임대차 3법때문이라고 설명해주시곤 합니다 ~
저는 해당 내용을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법
계약갱신청구권
>> 세입자는 2년간 거주한 후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서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를 5% 증가만 가능
전월세신고제
>> 거래시 꼭 신고해야함
이와 관련되어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이러한 내용들이 왜 부동산 폭등장을 야기시킨것인가요 ?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2021년 매우 높은 폭등장이 만들어진게 맞나요 ?
저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게 코로나로 인해 경제 활성화로 알고 있었는데 ...
잘못알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 ㅜㅜ 지식 부족 걸 ..
2)
임차인이 언제든 나가고싶다고 통보하면 3개월안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하나요 ?
아니면 묵시적 계약일때만 적용되나요 ?
첫 계약 및 계약갱신청구권 이용할때는 불인정이 되는게 맞나요 ?
3)
전세,월세 5% 상승은 지금도 유효한 내용인가요 ?
부린이 ...질문 남기고갑니다 ..
항상 좋은 답변해주시는 멘토님들 감사합니다 !!!
감싸랑합니다 ~~
댓글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결과를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이래서 이렇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생각해보자면 기존에는 2년마다 시세대로 전세가격을 임대인들이 올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차법으로 인해 2년 뒤에는 5%만 올려 받고, 4년뒤에 시세대로 올려받을 수 있게 되면서 4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하는 만큼 2년일 때보다 전세 금액을 더 높게 올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세가격이 계속이 올라가니까 전세입자들도 전세가격이 더 올라가기전에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이 생기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적어지는 현상까지 겹쳐졌어요. 자연스럽게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차라리 집을 사자 라는 심리도 생기면서 매수 심리 또한 자극이 되었구요. 이런 이유가 상승장을 만든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계약한 2년동안에는 임차인이 먼저 나가고 싶어도 만료되는 시점 이전에 나간다고 했을때 임대인이 꼭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2년이 지나고 갱신권 청구 or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라면 퇴거 의사를 밝히고 3개월 이내에 임대인은 돈을 돌려주어야 해요^^ 역시나 여전히 5%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코이님~! 열심히 공부하시는 모습 멋집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말씀대로 아파트 가격 상승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체로 인해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화량의 증가와 연관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의 이유에 의해 임대차3법이 부동산 폭등을 더욱 가속화한 부분이 있습니다. 1. 계약갱신권 전세가 2년마다 순환됐는데 이제는 4년마다 1번 순환되니 전세 매물 절대량 감소합니다. 이는 공급이 수요보다 작아져 전세가가 높아지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2년에 1번 5%밖에 증액을 못해 수익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1)전/월세 매물 자체를 거둬들이거나 (그냥 팔아버리거나 그냥 직접 들어가서 살자) 2) 5%밖에 증액못하니 애초에 전세가를 높게 받게 되어 -> 전세가 급등하게 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 전월세 거래 내용 신고하는 법안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으며 세금을 피해갔던 사람들의 임대료가 낱낱이 공개됨. 이에 따라 집주인이 내야할 주택 임대소득세가 늘어나고,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짐.->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이 전월세 임대료에 전가됨-> 임대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2번째에 대한 답변입니다. 새로 계약을 맺은 2년동안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켜야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계약일땐 3개월전 통보 후 나갈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는 논란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의 4항에 따라 묵시적 계약과 같은 효력을 내지만 최근 법원이 계약갱신청구권 자체가 2년 더 연장하겠다는 권리이니 임차인이 일반적으로 나갈순 없다는 판결을 냈습니다. 세번째, 유효합니다:) 늘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