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물건 매매계약를 하고 세입자를 들여 전세계약으로 투자를 마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 나갈때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데
매매계약을 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하게 된다면(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을 할텐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1. 다른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2.매수자(투자자)는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마무리 하는 걸까요?
절차를 상세하게 몰라 답답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BEST | 안녕하세요~ 원칙은 등기부등본 상의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하게 됩니다. 단, 계약금이 들어가기 애매한 상황이라면 부동산 사장님이 그 돈을 맡아주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바탕으로 바뀌는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이다님~ 주우이님의 말씀처럼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이 경우 매도자)와 세입자간 계약이 이뤄집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이 이뤄진다면 말씀처럼 매도자와 세입자의 계약은 타부동산에서 이뤄진 다음, 매도자와 매수자간 계약이 현재 부동산에서 양도형태로 이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