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 물건 매매계약를 하고 세입자를 들여 전세계약으로 투자를 마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가 안 나갈때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는데
매매계약을 한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서 전세계약을 하게 된다면(이때 새로운 세입자는 매도자와 계약을 할텐데
아직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1. 다른 부동산에서 세입자와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하고
2.매수자(투자자)는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마무리 하는 걸까요?
절차를 상세하게 몰라 답답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