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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Q&A

인테리어 부가세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24.03.31

안녕하세요!


이번에 첫 1호기 매수 후 수리 시작하는 투자자입니다~


코크님 인테리어 특강을 통해

추후 양도세 낼 때, 경비처리되는 항목이 있어서 부가세 10%를 내더라도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필요경비 처리하는게 유리하다고 배웠는데요.


저의 경우는 샷시, 보일러 교체같이 필요경비 처리되는 수리는 전혀 없고

도배장판, 화장실 공사, 조명 교체 처럼 불인정되는 항목들을 수리합니다!


1.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수리인 경우에는 굳이 현금영수증 끊어서 부가세 10% 더 내지 않고,

부가세 없이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거 맞나요?


2.화장실 수리는 철거, 방수공사, 각종 도기 교체를 하는데 그것도 불인정되는 항목 맞나요?


3.혹시 부가세 내지 않고 그냥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 아니겠죠? 저희 남편은 부가세는 현금영수증 하지 않더라도 꼭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걱정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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