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22년 초 취득한 재개발 물건이 있는 상황(관처 승인상태)이고 준공 및 입주 예정은 29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24년 제가 주택을 구입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재개발 물건이 멸실상태가 되더라도(조합원 입주권 상태)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를 해야지(재개발 지역이 완공이 안된 상태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멸실상태인 입주권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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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유복한자님~ 먼저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각각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경우에도 혼인신고 이후 5년 이내에 매도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참고해보시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유복한자님 파이팅입니다!!
유복한자님 안녕하세요 ^^ 말씀하신대로, 혼인하면서 1세대가 1주택 1조합원입주권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매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유복한자님 화이팅입니다 ! ^^
유복한자님 안녕하세요 :) 둘리님과 도롱님께서 답변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언제 매도하게 될 지는 모르지만,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수익도 많이 내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탈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앞으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강의도 꾸준히 듣고 공부도 꾸준히 해나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유복한자님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늦었지만 결혼 축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