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신혼부부입니다.
와이프 명의로 22년 초 취득한 재개발 물건이 있는 상황(관처 승인상태)이고 준공 및 입주 예정은 29년 하반기로 예상됩니다.
24년 제가 주택을 구입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재개발 물건이 멸실상태가 되더라도(조합원 입주권 상태)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도를 해야지(재개발 지역이 완공이 안된 상태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멸실상태인 입주권의 경우 유예기간이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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