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 전, 생애 최초로 비규제지역에 세끼고 매매를 한 부동산 초보자입니다.
폭탄같은 규제와 불장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매수에 성공했다는 기쁨도 잠시,
잔금을 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누수 하자라는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아직 일배책 보험을 들지 않은 점입니다…
심지어 피해 세대가 2집이나 있어 더욱 난처한 상황입니다.
계약날 부동산에서 매수 후 중대한 하자는 6개월까지는 매도인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셔서
매도인에게 부동산 통해 해당 상황을 공유했지만,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에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매매 개요]
- 대상: 9년 차 준신축 아파트 (3층)
- 일정: 25년 12월 계약(세끼고 매매) -> 26년 2월 20일 잔금
현황: 잔금 후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누수 발생
[누수 상황]
- 발생 경위: 3월 15일 새벽, 2층 천장(3층 우리 집 전용 부분) 분배기 급수파이프 캡 파손.
- 피해 규모: 2층 입주자들이 집을 비워, 물이 방치되어 차오름 -> 1층 천장까지 누수 전이 (1, 2층 모두 피해 심각)
- 원인: 관리실 직원분들 & 설비 기사 확인 결과, 분배기 부속 노후 및 결함으로 판명.
[예상 복구 견적]
- 2층 : 화장실 양옆 벽지 두 면 교체, 욕실 나무 문이 벌어지고 있어서 교체 원함, 바닥 들뜸 있을 시 바닥 시공
- 1층 : 천장 전체 교체 (우물천장 제외), 아이들 방 벽지 전체 교체, 석고판 등 물 먹은 곳 교체, 바닥 들뜸 있을 시 바닥 시공
설비 반장님은 다행히 물이 깨끗한 수돗물이라 피해가 크지 않을 확률이 80%정도 되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 경위를 지켜보고, 최종 견적을 내자는 입장입니다.
피해자분들께는 소정의 선물과 함께 사과를 드렸고,
매도한지 한달 차 + 보험 없음 + 이전 집주인과 가격 협의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매도인과의 쟁점]
- 과거 이력: 관리소 기록 확인 결과, 작년 6월에도 동일 부위(분배기) 누수 신고 및 수리 이력 있음. (계약 당시 매도인이 아랫집 천장이 누수됐다고 해서 수리했다고 말한 녹취록 보유)
- 매도인 태도: "집 싸게 팔지 않았느냐", "판례상 책임 없다"며 보상 거부 중. (계속 협의중)
특약 사항: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관련 법규(민법)를 따른다"고 명시됨.
[고민 및 질문]
- 매도인 협상 가이드: 관리소와 부동산에서는 100% 받기 힘드니 적당히 협의하라는데, 이런 명백한 과거 이력이 있는 경우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하는 게 현명할까요? (민사 소송까지 고려 중입니다.)
- 피해 세대 보험 활용: 만약 1, 2층 피해 세대가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담보가 있다면, 그쪽에서 먼저 처리하고 제가 자기부담금과 사례비를 드리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배상 책임의 연쇄: 1층 피해를 2층의 '대처 미흡(공실 방치)'으로 보고 책임을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원인 제공자인 3층이 1, 2층을 모두 책임지는 게 원칙인가요? 2층 세대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1층 누수 피해를 2층에서 보험 적용으로 처리하고, 제가 자기부담금+사례금을 주는 방향으로 협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일배책 보험을 진작 들을 걸, 비교해보고 들어야겠다~ 하고 미뤘던 제 자신이 너무 후회됩니다.
이번 사고를 경험 삼아, 다음부턴 계약 전 누수 사고 이력에 더 신경쓰고, 특약도 더 세부적으로 들려고 합니다…ㅠㅠ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