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시대, 2천 만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이죠?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을 정말 쉽게,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벌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얼마 전, 보유 물건 중 하나를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팔기에는 다소 아까운 물건이었는데요,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추후 별도 해보기로 하구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해서 손쉽게 2천 만원을 더 벌었는지 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해당 물건에 대해 공동명의를 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제 세금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공동명의를 하지 못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자랑스럽게(?) 공동명의를 통해 절세한 케이스도 말씀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개인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금액을 밝힐 수는 없으나 단독명의 대비 공동명의가 약 2천 만원을 더 세이브한 그런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했을 때 양도세가 1억 원이라면(양도차익이 대략 3억 원으로, 개인 필요경비에 따라 차이는 있음), 공동명의로 하니 1인당 4천 만원, 부부합산은 8천 만원으로 단독명의 대비 2천 만원이 더 세이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공동명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매매계약서 작성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수자에 당사자 이름 하나를 더 작성하면 됩니다. 즉 계약서 당일에 부부가 함께 가거나 다른 한 명이 가지 못한다면 신분증과 위임장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뿐입니다. 정말 쉽죠?
물론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동명의를 하면서 정확하게 자금조달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즉, 10억 원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부부공동명의 5:5로 한다면 원칙상 남편 5억 원, 아내 5억 원으로 지분대로 해당 금액을 조달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 한 쪽이 해당 자금을 모두 조달한다면 이 역시 증여에 해당하고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6억 원(10년 동안)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에 여러 채를 매수 매도하는 경우에는 증여 이슈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남편 단독명의 물건을 처분하고 해당 금액으로 다른 물건 매수시 가급적 남편 단독명의로 취득하세요. 그 돈이 그 돈이니까요. 만약 부부공동명의 물건을 처분하고 다른 물건을 매수한다면 역시 부부공동명의로 하세요. 편의상 어느 한쪽이 돈 계산을 할 수는 있겠지만 명의가 계속해서 부부공동으로 간다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세금 이슈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일단 금액 자체가 주식이나 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자금출처를 조심해야 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세금은 자주 바뀌고 실수 하나를 하더라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오늘의 정리,
- 공동명의 하나만 하더라도 수 천 만원은 아낄 수 있다.
- 부동산 매수/매도시 혹시 모를 증여 이슈 유의하자.
- 부동산 세금은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요즘같은 시기에 2천 만원, 정말 큰 돈이죠?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결코 누리지 못했을 그런 혜택입니다. 그러니 공부하세요. 저와 함께 하셔도 좋겠습니다 ^^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죠 ^^ 여러분의 응원 댓글과 팔로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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