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글로리'의 한 장면.
“근로소득세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더 글로리' 한 장면, 구글 캡춰)
다들 이 드라마 재미있게 보셨죠? 사실 드라마 장면에 나오는 내용은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라 별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걸 갑자기 꺼내 든 이유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라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란 뭘까요?
어려운 이야기는 조금 후에 하구요, 일단 더 쉽고 ‘원초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님,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부업을 할까 하는데, 혹시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이 글의 마지막에 말씀드리죠.
일반적인 직장인을 가정하겠습니다. 매월 월급을 받죠? 그런데 혹시, 이 월급명세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분명 입사할 때는 ‘월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막상 통장에 들어온 돈은 300만원보다 더 적은 것이죠.
내역을 보시면 근로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이 제외된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이를 원천징수라 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세금을 뗀다면, 조금 억울하죠? 박대리는 부양가족이 없는 싱글인데도 280만원, 옆에 김대리는 처자식이 있는데도 연봉이 같으니 280만원. 김대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걸 해소하기 위해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직장인이 챙겨야 하는 꽁돈이 아니라, 당연히 챙겨야 하는 ‘권리'인 것이죠.
서론이 길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수입이 ‘근로소득' 하나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이에 대해 1년에 딱 한 번 연말정산을 해서 세금을 조정합니다. 그리고는 세금에 대해 접할 일이 없죠.
그러다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고 집을 사면 취득세,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 그리고 추후 매각을 하면 양도세라는 걸 냅니다. 하지만 이때 양도세는 근로소득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둘을 합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회사에서 알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부동산 만으로는 조금 부족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구요. 그래서 뭘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부업을 합니다. 여러분의 꿈 중 하나가 ‘프로 N잡러' 혹은 ‘파이어족'이라는 건 제가 아주 잘 알고 있거든요(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구요).
그리고 이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회사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집을 사고 팔 때는 하지 않았던 고민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건 바로 부업을 하면 해당 소득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받고,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이 되어서 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서 벌어들이는 주택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이에 대한 내용은 추후 별도).
따라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은 세금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는 ‘혹시, 회사에서…?’ 이게 더 궁금한 것이죠.
그래서 직장만 열심히 다니는 박대리는 연말정산만 신경쓰면 되니까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알 길이 없지만, 그 옆에서 일하는 김대리는 어떻게든 시간도 쪼개고 주말에도 일을 함으로써 소득은 조금 늘었는데 세금 때문에 걱정도 되고 회사에서 알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리는 박대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박대리, 근로소득세만 내는 네가 모르는, 종합소득세 내는 세계가 있단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김대리의 부업,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김대리가 혼자 ‘알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홈택스에서 셀프신고를 하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든, 아니면 세무대리인(세무사 등)에게 맡기든 자유입니다.
이걸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밝혀지는 경우를 말씀드려보죠.
(사례 1)
“팀장님, 제가 작년에 번 부업이 좀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해서요, 내일 휴가 좀 낼게요." → 이 말을 들은 부장님, 참 기분이 좋으시겠죠?
(사례 2)
회식 중, “내가 이번에 월부에서 부업 강의를 들었는데요 너무 좋구요, 수익이 어쩌고 저쩌고…” → 이거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례 3)
옆에 직장 동료에게,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이번에 월부에서 창업 강의를 런칭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 그냥 혼자 조용히 하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걸린 경우를 빼고는 본 적이 없어요. 세금 신고 조용히 하시면 되구요, 소득금액 2천 만원 초과되더라도 상승한 건보료는 개별 통보되니 너무 염려 마세요. 따라서 ‘입조심' 하세요.
그리고, 돈 자랑은 어디가서 하는게 아닙니다. 대신 열심히 노력하시고, 많이 벌고 많이 세금 내세요. 아시겠죠?
다음 이야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과 ‘팔로우'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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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돈 자랑은 어디가서 하는게 아닙니다' '이런거 너만 알고 있어 ' 뼈때리는 말입니다.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전문가분이 얘기해주시니 꼭 기억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비밀은 결국 내가 오픈하는거네요. 부업 잘 찾아 열심히만 하면 되겠네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종소세는 회사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다만, 내가 들키지만 않으면.. 투자는 회사는 알 수 없는 N잡인거네요 ㅎㅎ.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