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태디라고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A주택 내역(비조정지역)
2020년4월 A주택 취득
2020.4.~2023.9.까지 실거주
2023.10.전세 줌
B주택 내역(비조정지역)
2024.1. 매수 후 전세 줌
현재 1가구 2주택인 상황인데
제가 종전주택인 A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면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A주택은 비조정지역)
또, A주택을 비과세 받고 매도 후
다시 다른 주택을 매수(투자용)하였을 때
문제 되는 것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가령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정리하면
A주택을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처분 시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A주택 처분 후 다른 주택(C)을 투자용으로 매수 해
다시 1가구2주택(B,C) 보유하게 되었을 때(실거주 안함)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혹시 질문의 정보가 충분치 않거나 잘못되었으면
말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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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요태디님 ^^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질문을 주셨네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집/ 구입일이 언제인가 - 새주택 구매일을 기준으로 해서 기존주택의 계약일이 적어도 1년은 넘었어야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첫번째에 충족을 하게 됩니다. (기존주택 1년경과 이후 신규주택 구입) 현재의 주택을 24년 3.8일에 샀는데 25년 3.9일에 한채 더 사셨다면 기존주택은 26년 3.8일 이후에 팔아야 비과세 요건에 충족됩니다. (2년 보유해야함) 둘째, 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신다면 2년 보유 조건이 아니라, 2년 거주요건이 붙습니다. 셋째, 위의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셨다면 신규로 취득한 주택의 구매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게 되었을 때 총 매매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지 않게 되면 세금은 0원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위의 3가지 요건이 만족되신다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요태디 조장님 잘 지니시죠? ^^ 아래 한양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B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A주택 매도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전략을 고려한다면, B주택 매수 후 1년 후에 C주택을 매수해야 B주택도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자자로서 다주택을 지향해야 하니까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태디님 :) 요기에도 질문 주셨네요 !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으로 A를 매도하시고 난 후, C를 추가적으로 취득하셨기 때문에 따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때는 B,C만 남기 때문에 만약 B,C도 양도세 비과헤 혜택을 받고 싶으시다면, 똑같은 요건으로 B 매수 1년 이후 C주택 매수 + B 2년 보유(혹은 실거주) + C 취득한지 3년 이내 B 매도 기준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 태디님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