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매물임장하고 좋은 입지에 싼 아파트가 있어 부사님께 등기부등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매물이고 은행 근저당금액이 매수금보다 큰 금액이였습니더. 이런 경우 매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검색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매수법은 알게 되었습니다.
'잔금이체를 매도자가 아닌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 계좌에 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매도인이 해결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등..'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 대출금이 아파트 매수금보다 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금부터 은행에 직접 이체하는 것인가요? 아님 잔금은 제가하고 그 외 대출금액은 매도인이 내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아님 투자하면 안되는 물건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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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을든둘리 : 간장님 안녕하세요 ~ 채권채고액의 경우 대출 원금의 120-130%로 잡기 때문에 좀 더 금액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갚은 금액은 없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매매가-근저당>계약금+중도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 처럼 잔금 시 말소 조건을 반드시 넣고 계약금은 근저당권자 계좌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꼭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