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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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된 아파트가 매수금보다 근저당권 설정 금액이 큰 경우

제가 매물임장하고 좋은 입지에 싼 아파트가 있어 부사님께 등기부등본을 받아 보았습니다.

근데 은행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매물이고 은행 근저당금액이 매수금보다 큰 금액이였습니더. 이런 경우 매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검색을 통해 근저당권 설정 아파트 매수법은 알게 되었습니다.

'잔금이체를 매도자가 아닌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 계좌에 하고 근저당권 해지를 매도인이 해결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등..'

하지만 근저당권 설정된 은행 대출금이 아파트 매수금보다 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계약금부터 은행에 직접 이체하는 것인가요? 아님 잔금은 제가하고 그 외 대출금액은 매도인이 내도록 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아님 투자하면 안되는 물건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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