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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개요
-. 책 제목 : 부동산 절세의 기술
-. 저자 및 출판사 : 김동우(투에이스), 최왕규, 도서출판 지혜로
-. 읽은 날짜 : 2024.06.08
-. 총점 : 9/10
세금. 그것은 넘나 어려운 것.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잘못 내도 절대 알아서 돌려주지 않는 것. 예상치 못한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것. 미리 알아봐야 하는 것. 그것이 세금.
책에서 본 것
각종 세금 문의법
1.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전화번호 126, 국세청 홈페이지, https://call.nts.go.kr/call/main.do
2.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상담하기
3. 납세자보호담당관. 전화번호 126,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34&cntntsId=8287
4.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5.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이건 뭔가 엄청 공적이고 양식이 복잡)
6. 한국납세자연맹
7. 국세청 홈페이지에 양도세, 종소세, 종부세 등 국세 관련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조
세금 종류
1. 취득세 : 살 때 내는 세금
2. 재산세, 종부세 : 보유하고 있을 때 내는 세금. 보유세.
3. 종소세 : 월세를 받을 때 내는 세금
4. 양도세 : 팔 때 내는 세금
5. 증여세, 상속세 : 명의를 넘길 때 내는 세금
세금 부과의 원칙
1. 실질과세의 원칙 : 관련 법적 서류가 어찌 되었든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준하여 하는 과세
2. 근거과세의 원칙 : 과세를 하려면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양도세 감면 대상 주택 등 감면 대상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때는 기간내로 계약서에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구청 등에서 받아놔야 함.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
법 관련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잘 정리되어 있어 보기가 편함. 법은 내용이 너무 길고 많고 복잡해서 보기 쉽지 않음.
취득세
관련 법 : 지방세법
1. 기본세율 : 지방세법 제11조 1항 8호 (부동산 취득의 세율)
2. 중과세율 : 지방세법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3. 주택수 판단 범위 : 지방세법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취득세 산정시 주택분양권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주택수가 적용됨.
양도세
관련법 : 소득세법
1. 세액계산 :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2.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3. 장기보유 특별공제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4.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양도세는 감면 혜택이 제법 있으므로 잘 챙겨야 함.
양도차익은 매도금액-매수금액-필요경비임. 필요경비 잘 계산해야 함.
1년에 한번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음.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반드시 확인할 것.
양도세 절세전략
1. 명의를 분산하라. 양도세는 개인별 합산이므로 배우자끼리 공동명의면 양도차익/2로 각각 과제표준이 적용되어 절세 가능
2. 시간을 분산하라. 양도세 합산 기준일은 1월 1일 ~ 12월 31일이므로 해를 넘기면 새롭게 계산됨
3. 손해와 이익을 상쇄하라. 양도세는 차익은 물론 차손도 합산함. 내린 물건이 있다면 같은 해에 오른 물건을 팔아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음
4.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97조 참조.
필요경비 인정조건
1. 세무당국이 인정하는 항목이어야 함(자본적 지출)
2. 적격증빙이나 금융거래 증빙을 갖추어야 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금융거래 증빙 시 공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인적사항, 공사내역이 담긴 견적서나 간이영수증이 있어야함
법정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도 필요경비 인정됨.
종부세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소득세
원래 1400만원 이하는 비과세였는데 바꼈음. 월세소득도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임. 월세소득은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종소세 6개 항목 중 사업소득에 속함.
임대소득세는 배우자와의 주택수만 합산함
1주택인 경우 12억 이하면 비과세, 12억 초과면 과세
2주택부터는 공시가격에 상관없이 과세
전세는 2주택까지 비과세, 3주택 이상부터 3억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 과세.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수익을 간주하여 매기는 세금. 간주임대료.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종합과세 선택 가능, 초과면 종합과세. 뭐가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음.
파기된 계약금도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으로 분류됨.
부가가치세
국민주택(85) 규모 초과 주택은 부가가치세 대상임. 그러나 사업자 거래가 해당되고 개인간의 거래는 해당없음.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매매대금의 10%이다. 양도차익이 없어도 10%인 점 주의
별도로 매매사업자 신고를 안해도 자주 사고팔면 간주매매사업자가 될 수 있음. 이 상태에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사고팔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내야함.
임대사업자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될듯?
증여세, 상속세 : 증여세 및 상속세법
증여세는 수시로, 상속세는 사망한 경우 한번이라는 것이 차이. 과세표준과 세율은 같다.
가족간 증여는 공제가 있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음
가족간 돈을 빌릴때는 차용증을 완벽히 쓰는 등 제대로 해야 증여를 피할 수 있음. 가족끼리 큰 돈이 오고 간건 어지간하면 다 증여로 봄.
책에서 깨달은 것 &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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