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번에 매매계약을 진행하였고 전세를 맞추는 중입니다.
계약시에는 12/22이나 세입자와 날짜 협의하여 당길 수 있다 작성하긴 하였습니다.
전거주자인 주인이 아이 학업으로 12/22 거주해야겠다 그날짜로 세입자 날짜를 맞추다보니 전세 계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주인한테 양해의 문자라도 발송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댓글
부자여정님, 날짜가 정해진 물건에 전세 맞추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부자여정님 상황(특히 돈 관련)을 100% 몰라 적기 조심스럽습니다만, 일단 부동산 통해서(굳이 처음부터 직접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전주인(매도인 맞죠?)에게 계약에 의거 세를 빨리 맞추면 집을 비워주실 수 없으신지 공손히 여쭤봐달라 하시되, 부정적으로 나오시면 12/22 이후로 맞춰도 되냐(즉 잔금을 더 나중에 해도 되냐를 묻는거죠)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럴일이 적겠지만 만약 12/22에 딱 맞춰달라고 나오면,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아이 학업 때문이라 하니, 스터디카페 3개월을 끊어주겠다 또는 인근에 호텔을 빨리 나가시는 날짜만큼 끊어주겠다 등등도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꼭 해결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여정님, 정해진 날짜에 세입자분을 새롭게 구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으셨겠군요 ㅠㅠ 매도인께 현 상황에서 전세입자를 새로 구하기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잔금일을 조금 더 여유있게 협의하는 것은 어떠실까요? 매도인 분께 직접 말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동산 사장님께 전달을 부탁드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여정님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계약서에 날짜는 명시되어 있으니 12월 22일까지 다시 협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딱 그 날짜에 전세입자가 들어오기는 힘들죠. ㅠㅠ 하지만 전세를 맞춰야 전세금을 돌려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점유자분께도 최대한 이런 부분을 잘 말씀드리고 협조해주실 수 있도록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12월 22일 만기이거나 그날 딱 입주 가능한 세입자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점유자분도 이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날짜를 맞추기가 쉽지 않으니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릴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사가는 집 관련해서 혹시 더 빠르게 이사를 갈 수 없는지, 꼭 학업 때문에 22일까지 있어야 한다면 그 이후까지 세입자를 맞추는 식으로 날짜를 더 딜레이시켜주실 수는 없는지, 이사가는 곳에 대한 금액이 필요하다면 중도금 식으로 전달하는 대신 세입자 맞추는 기간을 확보하는 식으로 협의해 볼 것 같습니다. 이도 저도 잘 안 풀린다면 최악의 상황으로 잔금을 치르게 되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는지도 확인해보고 그 비용보다 덜 되는 금액을 점유자에게 제안하면서 세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부자여정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