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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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입니다. 혼인 신고, 언제까지 늦추는 게 좋을까요?



최근들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난 월부 세금스터디 때에도 마찬가지였구요. 혼인신고, 왜 늦추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늦추는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 질의응답 형식으로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 대한일보, 2024.06.19



Q1) 부부 주택수 합산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우리 세법은 혼인으로 인한 주택수 합산을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같이 동거한 날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단순 결혼식 날짜로 한다면 조작 가능성도 있어서 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혼인신고를 한 그 날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반대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1)서류상 이혼을 하고, 2)실제 생계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즉 서류상으로만 이혼을 하고 생계를 유지한다면 비록 이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이때는 주택수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이런 방법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Q2) 그렇더라도 5년 이내 매각하면 비과세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세법은 혼인으로 인해 주택수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혹시 모를 ‘혼인 패널티'를 막고자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매각을 하면 해당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가능하게 해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주택 중 어떤 것이든 상관 없으며 매각하는 주택은 당연히 2년 보유(취득당시 조정이었다면 2년 거주)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림 2) 혼인 합가 비과세


Q3) 그런데 왜 혼인신고를 늦추려는 걸까요?


혹시 모를 ‘혼인 패널티'를 방지하고 별도 세대를 유지함으로써 비과세 혜택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가 실제 결혼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별도 세대로 보는 것이고, 특히 최근에는 모두 맞벌이로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대구성 능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쉬운 비과세 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남자도 1주택 비과세 혹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유지하고, 여자 명의로도 그게 가능하기에 주택수를 늘리더라도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Q4) 혼인신고 전에는 ‘부부공동명의' 못 하는 건가요?


부부가 아니므로 부부공동명의는 하지 못하고 다만 일반적인 공동명의는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0억 아파트를 매수할 때 5:5 지분으로 한다면 반드시 남자 5억, 여자 5억에 대한 자금조달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느 한쪽이 모두 부담을 한다면 5억에 대한 증여 이슈가 발생하는데, 부부간에는 서로 10년 간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이 경우는 법적으로 남남이기 때문에 증여 이슈가 발생합니다. 


Q5) 그럼 혼인신고 후에는 공동명의가 좋을까요?


이건 보유 주택수에 따라 다릅니다. 즉 남자 1주택, 여자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면 세대기준 2주택이 되고,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3주택이 되어 최소 8% 취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취득세는 단독, 공동명의 무차별 합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양도세는 소득금액을 분산해서 과세하기에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하지만, 종부세는 복잡합니다. 개인 보유한 지분의 합을 모두 더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역시 3주택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변수는 부부 중 어느 한 명만 소득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소득이 없을 때인데요, 이때는 소득있는 사람 단독명의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자금출처 소명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죠. 


Q6) 혼인신고, 언제까지 늦추는 게 좋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보통은 출산, 늦어도 자녀가 학교에 입학 할 때는 다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혼식 올리고 3~4개월 후에 바로 했던 것 같습니다. 늦출 이유가 있을까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필요한 고민이 없도록, 관련 법이 어서 개정되어 ‘혼인 패널티' 같은 용어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Q7) 이번에 나온 저출산 대책에 세제 혜택이 있다던데,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아쉽지만 저는 매우 실망이었습니다. 적어도 세제 혜택에 있어서는 말이죠. 


우선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하였는데 관련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혜택 수준은 얼마인지 등을 가늠할 수가 없군요. 


다음으로 앞에서 살펴본 혼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준 것인데, 해당 제도를 과연 몇 이나 활용할 것이며, 해당 기간을 늦춘다고 해서 결혼, 출산이 늘어날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그림 3) 보도자료 중 일부 


그리고 연말정산 때 많이들 보시는 ‘자녀세액공제'에 있어서 이를 확대 하였는데요, 아이 수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지는데 모두 10만원씩 증가하였습니다. 물론 세제혜택 금액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다소 작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돌아와서, 혼인 신고를 늦추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최근 나온 대책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세금은 사람들의 행동을 평소와 다르게 유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하는지 그 타이밍을 잰다는 것 자체가 관련 법이 세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한편으로는 그만큼 세금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니, 꼭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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