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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유한 집을 매도하는 경우 문의

26.03.29

안녕하세요.

현재 지방 보유 물건을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상황 : 

현재, 임차인이 올해 10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매도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매도 대상자 범위를 넓히기 위해 실거주자에게도 매도를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이전까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되기 이전인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이전까지

실거주자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면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이 가능하다고 알았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복잡하더라구요..

 

문의 :

제 상황에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가 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1. 임차인이 계갱권 사용 의사를 밝히기 전인 6개월 전에 매수하거나(이 때는 연장의사를 밝힐 수 없으므로),
  2. 임차인이 계갱권 사용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기간(만료 전 2개월~6개월 사이)인데, 아직 연장의사가 없는 경우로,
    1. 잔금 후 명의를 넘기기 전까지 갱신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2. 그래서 새로운 입주자가 계갱권 갱신 의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리스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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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26.03.29 14:29

블리스터님 안녕하세요. 새로운 임대인(=매수자)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임차인이 갱신권을 주장하거나 이미 주장했더라도 만기일 2-6개월 전 해당 기간에 있다면 갱신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 : 2022.12.1. 2021다266631 판결 이 판례가 적용되려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임차인의 만기 2~6개월 전 시점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위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블리스터님이 적어주신 첫 번째 방법을 가장 권할 거에요. 나머지는 블리스터님이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ㅎㅎ 매도 응원합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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