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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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지 한달 됐는데 물 새요.. 아랫집에 공사비 제가 다 내야 해요??

 

 

안녕하세요.

집구해줘월부 12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에 이사 전 확인해야 할 것과 

이사업체 호구 안 당하는 법에 대해

하나씩 파헤쳐보았습니다 🙂

 

아직 안보셨다면 ? ▶ https://weolbu.com/community/1301014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이사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만 쏙쏙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사 = 짐 옮기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0^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파헤쳐보면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들이 많죠?!

 

그 중에서도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사 온 지 한달만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이때 공인중개사는 전주인과 반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죠.

과연 이사 온 지 한 달 만에 집 수리에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처리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

 

안그래도 이사하면서 비용 많이 들었는데

잘 모르고 있다가 억울하게 추가적인 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은 피해야합니다.

 

 

 

피해를 입고 나서 그제서야 찾아보면 너무 늦어요ㅠㅠ

그러니까 오늘 꼭 집중하셔서 무사히 이사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난주부터 이사 관련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다보니까 헷갈리고 기억하기 어려우실 것 같았습니다..ㅎㅎ

 

 

 

그래서 집구해줘월부가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으시도록

한판정리본 PDF 파일을 드리려고 합니다 🙂

 

글 하단에서 다운받고 이사 할 때마다

언제든 꺼내보세요~!

 

 

 

우선 먼저 이사 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

공과금 정산 관련 내용부터 알려 드리겠습니다.

 

[공과금 정산하기]

 

이사하는 날에는 그동안 사용했던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당일날 아침까지 사용한 이사 공과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요.

 

  1. 수도요금
  2. 전기요금
  3. 도시가스요금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실에서

관리비 정산을 해줍니다! 관리비에 수도 및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어서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도시가스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단지가 적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은

관리비에 수도, 전기요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그럼 하나씩 알아볼까요?

 

<수도요금>

 

이사 당일에 정산하면 되는데요!

전화로 지역별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서 정산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려면 아리수사이버 고객센터 사이트를 통해 이사요금을

클릭하여 처리하시면 됩니다 🙂

 

<전기요금>

 

전기요금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정산하면 되는데요.

당일 아침에 계량기 숫자를 확인 합니다. 계량기는 보통 건물 1층 현관 안 또는 외벽에 있어요.

검침기에 나와있는 숫자에서 소수점 이하를 버리면 됩니다!

 

 

국번없이 123번을 통해 주소 및 검침숫자를 불러주면 당일까지 사용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그럼 당일날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끝!

여기서 주의할 점은 손없는날이나 이사가 몰리는 날짜라면

연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전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한전 사이버홈페이지에서 고객번호와 계량기 검침숫자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준다고 해요.

 

<도시가스>

 

혹시라도 가스레인지가 본인것이라서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전에 미리 예약신청하여 철거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평소 인덕션 사용으로 가스 연결을 하지 않았거나

가스레인지가 옵션이었다면 철거는 필요 없고

정산만 진행하면 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정산은

별도로 계량기를 검침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사님이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주시기 때문이죠!

전화나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가스요금은 이사 나갈 때 전출신고를 해야 하고

이사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사이트에서 사는 지역을 검색하고

고객센터로 연결하여 예약하면 됩니다! 입주하실 곳도

미리 접수해서 설치 방문일을 맞추면 원하는 날에 바로

이용 할 수 있으니 미리 챙기세요~!

 

이렇게 공과금 정산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

 

 

 

[선수 관리비 받기]

 

이사갈 때 안챙기면 몇십만원 손해보는 ‘이것’

바로 선수 관리비!!

 

공동주택이라면 입주 초기에 선수 관리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신축 아파트, 신축 빌라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선수 관리비는 최초 입주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해당 아파트, 빌라가 재건축 될 때 까지 절대 돌려주지 않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이사를 나가게 되면

해당 비용은 새로오는 매수인이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 받을 수 있는데요.

이걸 까먹고 몇십만원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드시 챙기시길 바랍니다.

 

<선수 관리비 받는 법>

  1. 관리실에서 직접 정산을 받고 새로운 소유자가 관리실에 납부하는 것
  2. 관리실에서 선수 관리비 금액 확인하고 매도자, 매수자 서로 정산

 

지방보다는 수도권의 선수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평당 1~3만원정도 합니다! 서울은 평당 3만원하는 곳도 있어서

20평대에 6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돈을 깜빡하고 안받아오면 안되겠죠~?

 

물론 사라지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이사 후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잊지말고 챙겨주세요 🙂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 가장 중요한 이사 후 법률 관련 내용입니다.

법률이라는 단어를 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확! 드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더더욱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ㅁ+

 

[이사 후 법률 TIP]

 

글 앞부분에서 보여드렸던 사례 기억나시나요?

계약할 때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이사 온지 한달만에 누수가 생겨서 아랫집에서 올라왔다고 해요.

이때 공인중개사는 전주인과 반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죠.

 

또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사한 집 인테리어 하려고 벽을 뜯었는데 쓰레기가 5톤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집주인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쓰레기를 치우고 인테리어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매수인이

다 떠안아야 하는 문제 일까요?

 

과연…?!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하자담보책임’ 인데요.

집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담보책임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부동산에서도 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부동산 사장님도 그 집에 직접 살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이 말해주지 않으면 그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방도가 없거든요….

누가 잘못했는지 입증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매수인의 말만 듣고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ㅠㅡㅠ

 

하지만 매도인이 일부로 속이고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부동산에서도 하자를 알았지만 고지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청구대상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

 

1)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확인하기

 

선의는 ‘알지 못했다’ 인데요. 선의의 반대말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입니다.

매수인의 선의무과실은 계약 당시 알지 못했다! 과실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집을 보러갔다가 매수인 실수로 집이 파손되는 것이면 과실이 있는 것이지만

집을 사는 사람은 좀 더 꼼꼼하고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충분히 볼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도 하자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매수인에게도 과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선의무과실 내용은 매도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매수인은 어떤 하자가 발생하면 분명 “나는 몰랐다” 라는 식으로 나올거에요.

이때 매도인은 ‘그때 말해줬다’, ‘분명히 알고 있는 부분이다' 매수인이 악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계약 당시 하자 존재여부

 

하자가 계약하고 나서 이후에 생긴 것이 아닌, 계약시점에 하자가 존재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매수인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사실 계약 후에 생기는 문제들은 누구의 책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인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누수가 발생했다면 아랫집에 방문하여 언제부터 이런일이 발생 하였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3)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가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6개월이라는 기간…!

해당 기간은 과실의 존재를 알게 된 후로부터 6개월이라고 해요.

따라서 계약시점 기준으로 6개월이 아니라는 뜻!

 

 

 

이렇게 하자담보책임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기는 건 변호사 밖에 없다는 말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매도인, 매수인 둘다 돈, 시간 다 쓰고 

상처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대화로 잘 풀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ㅠㅠ

 

 

대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면 매수인이 많이 해결한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하자를 발견하게 되면 위에 알려드린 3가지 방법을 보면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입증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사 할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공과금 정산하는 방법부터 놓치지 말아야 할 선수 관리비,

이사 후 법률TIP 까지 🙂

 

알고 있던 부분도 있지만 몰랐던 부분도 있으셨을거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부분을 챙겨야 하다보니까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구해줘월부가 지난 이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오늘 다룬 내용들을 한판정리하여 아래 첨부파일에서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사 예정이신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이렇게 집구해줘월부와 함께 

내집마련 과정을 함께 알아가고 있는데요.

당연하게도 아직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내집마련 기회 잡고 싶은데 어떤 지역 봐야하지..?

지금 종잣돈 1억 모았는데 내집마련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ㅁ^

 

집구해줘월부보다 더 자세히!

확실하게! 내집마련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여기에서~!

 

▼▼▼

 

 

 

 올해는 꼭 내집마련 하자구요!!!♥️

 

좋은 글을 남겨주신 멤버에게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응원 댓글로 감사함을 나눠주세요. 😀


댓글 0


드림텔러
24. 07. 11. 22:02

우와...이사체크리스트까지 감사합니다!!

마이로드
24. 07. 11. 22:04

와... 이사체크리스트..! 넘 유용한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그온
24. 07. 11. 22:09

이사 체크리스트!! 우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