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투자자 눈꽃달입니다.
오늘은 정규 강의가 아닌 특강 후기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곧 이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번 전세 계약은 좀 더 잘해보고 싶어서 특강을 듣게 되었어요!
부동산 계약 특강은 제주바다님께서 진행해주셨는데요.
제가 적용해 볼 점은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등기부등본 꼭!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요. 소유권뿐만 아니라 내가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정보와
소유자가 받은 대출 등 그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는지 등 정말 우리가 나중에 문제 생길만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요.
저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등기 열람을 해봤습니다+_+
강의에서 제주바다님께서 항상 입금하기 전에 바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라고 하셨는데
열람비용 700원X3 = 2,100원(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까지 총 3번!!)으로 위험을 사전에 피할 수 있다면
아깝지 않죠!!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특약 챙기기
부동산 계약을 하다보면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집을 수리해주기로 한다거나, 등기를 확인했는데 대출이 있어서 내가 그 집에 들어갈 경우 그 대출을 말소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넣거나, 부동산 사장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실 수도 있지만(저의 첫 전세 거래 때는 대출 있는 걸
알아서 특약으로 부사님께서 넣어주셨었네요!) 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특약인데요.
위의 경우도 특약으로 넣을 수 있고, 집을 수리해주기로 했다면 수리 범위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서 넣을 수 있어요.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확인하기!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아직) 자주 해 본 것이 아니기에, 아직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부동산 사장님이나 매도자 혹은 임대인 말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해서
꼭!! 확인해보고 넘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월부 오기 전에 전세 계약만 2건 진행했었는데, 다행히 임대인들을 잘 만났고,
부동산 사장님들도 잘 만나서 지금까지 문제 없이 잘 지냈지만, 만약 아니었다면!?
내가 챙겨야 했는데, ‘그런가보다~’하고 넘어갔던 제 자신!!(너무 무섭다!!)
괜찮습니다! 이제 강의도 들었으니 계약은 문제 없어요!!
강의에서 제주바다님께서 정말 집을 알아보고 가계약 단계부터 계약 만기 시 퇴거하는 경우까지
다 다뤄주시거든요 +_+ 지금 다음에 살 전세집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강의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강의에서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만 배워도 정~말 많은 위험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등기부등본 봤을 때 근저당이 뭐고, 임차권이 뭐고, 뭐가 이렇게 모르는 글씨들이 그냥…
(하얀건 종이요. 까만건 글씨구나…)
하지만 이젠 아니죠! 표제부, 갑구, 을구에 무엇이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
꼭 투자 목적이 아니어도 우리는 살면서 부동산 계약은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에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깐깐한 임차인 되기! 체크리스트 꼭꼭 확인해서 나중에 제 투자금이 될 소중한 돈! 잘 지키겠어요!
좋은 강의 해주신 제주바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정말 꿀팁이나 중요한 내용 많았는데, 궁금하시면 강의 들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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