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MCI, MCG와 MCI, MCG 중단에 따른 효과가 궁금해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은행 10.3부터 중단, 국민은행 및 신한은행 중단. 그외 금융기관 보도자료 없음.)
ㅁ MCI
Mortgage Credit Insurance; 모기지 신용 보험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
- 금융기관에서 소액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소액보증금만큼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
- 대출 취급 이후 신규 세입자가 들어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변제
- 일반적으로 보증료는 은행이 납부하며, MCI상품의 경우 보증료가 금리에 반영될 수 있음
ㅁ MCG와의 비교
- MCI는 은행이 보험료 납입
- MCG는 고객이 보증료 납입
ㅁ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르다.
구분 | 우선변제금액 |
|---|---|
서울특별시 | 최대 5천500만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최대 2천500만원 |
최우선 변제금*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
ㅁ 정리
MCI, MCG가 중단되면, 서울은 5천 5백만원, 광역시는 2천8백만원의 대출한도 감소해서, 주택담보대출의 신규수요 감소에 기여할 것이 예상된다. 수요 감소를 통해 집값 안정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