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수에 관해 질의를 했고 감사하게도 답을 해 주셔서,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었고
다시 질문이 생겼습니다.
현재 매매계약 중인 상태입니다.
계약시 특약에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나 계약시에 매도인이 고지하지 않은 누수부분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이를 수리해주기로 한다.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확장된 방 샷시 밑으로 누수가 있습니다.
샷시가 노후화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관리사무소에 확인은 부탁해 놓았습니다.)
부동산과 매도인은 현장을 보고 갔고 어차피 인테리어 하는데 실리콘 한번 더 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입장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은 샷시가 오래되어 그런 것이니 이런 누수는 원래 누수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저는 노후화로 인한 누수가 누수의 범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고지를 계약당시 받은 일이 없습니다.
매수자인 제 입장에선 대응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혹시 비용이 아니더라도 매도인과 무엇인가를 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부동산 사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누수의 범위에 들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잔금을 앞두고 있고, 세입자는 구한 상태로 세입자가 가계약금을 매도인에게 넣은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