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승계시 특약을 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매도인과 세입자간 계약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나중에 매수자인 저와 잔금때 다시 승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텐데

 

그때, 특약을 새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자와 세입자간 전세계약시 가능하다면 특약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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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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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트윈user-level-chip
24. 11. 04. 23:50

김코스님 안녕하세요~ 아마 전세대출 규제로 매도임과 세입자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이 경우는 세입자와 코스님간의 전세계약서가 아니라, 매도인과 세입자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전세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세를 승계하는 것은 세입자와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매수 계약서에 넣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특약을 넣는게 맞을 것 같으며 매도인이 계약서만 써주는 것이지 실제 특약이나 계약내용은 매수인이 조율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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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을담아서user-level-chip
24. 11. 04. 23:55

안녕하세요 :) 특약을 새로 넣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세입자와 서로 합의해서 자필로 적은 후 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특약은 합의되어야 하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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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4. 11. 05. 06:32

김코스님~! 안녕하세요 :) 골드트윈님과 진심을담아서님의 말씀처럼 매도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합의하여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