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매도인과 세입자간 계약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전세계약서를 나중에 매수자인 저와 잔금때 다시 승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텐데
그때, 특약을 새로 넣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도자와 세입자간 전세계약시 가능하다면 특약을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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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트윈 : 김코스님 안녕하세요~ 아마 전세대출 규제로 매도임과 세입자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시는 것 같네요. 이 경우는 세입자와 코스님간의 전세계약서가 아니라, 매도인과 세입자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셔야 전세 대출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전세를 승계하는 것은 세입자와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계약을 승계한다는 특약을 매수 계약서에 넣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특약을 넣는게 맞을 것 같으며 매도인이 계약서만 써주는 것이지 실제 특약이나 계약내용은 매수인이 조율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투자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을담아서 : 안녕하세요 :) 특약을 새로 넣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세입자와 서로 합의해서 자필로 적은 후 도장을 찍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전에 특약은 합의되어야 하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험블 : 김코스님~! 안녕하세요 :) 골드트윈님과 진심을담아서님의 말씀처럼 매도인과 작성한 전세계약서에 새로운 특약을 추가하기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세입자간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미리 합의하여 필요한 특약이 있다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모도링 : 오 김코스님!!! 투자 축하드립니다❤️ 진담님과 트윈님 말씀처럼 특약을 나중에 새로 넣는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코스님께서 대출규제때문에 매도자와 세입자간 전세거래를 진행하시려는거라면, 원하시는 특약을 넣어달라 조율해보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코스님 너무 축하드려요!!!
한양인 : 김코스님 매매 축하드립니다 ♡ 다른분들께서 말씀주신대로 김코스님은 전세계약 승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특약이 협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매도인에게 잘 말씀하셔서 필요한 특약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용용맘맘맘 : 안녕하세요~^^ 우선잔금때 전세계약서를2번쓰는거는아니고. 매도시 처음에 매도인과썼던 계약이 그대로 승계가된다고보시면됩니다. 그러니첫계약을쓸때 (매도인)특약사항이 처음부터잘들어가있어야하고 승계관련이나 매도관련문구가들아가면 전세대출규제에해당되어 전세대출이안될수있으니조심하셔야합니다~!
쩡봉위 : 김코스님 축하드립니다. 이미 승계된(작성된)계약서를 위주로 진행이 되기에 새로 작성하거나 특약이들어가기는 쉽지않아보이는데요, 매도인을 통해서 특약관련을 넣을수있는지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진행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