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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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주인전세 후 새로운 임차계약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계약금까지 지급하고 투자를 진행중이고 전세 세입자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규제로, 잔금날에 집주인 명의자가 변경되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은행이 많더라구요 ㅠㅠ

 

현재 매도인분께서 협조해주셔서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동시에 전세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매도인분이 주인전세로 세네 달정도 단기 임차 거주하시기로 했습니다. (저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주인전세)

 

그리고 매도인 분이 주인전세로 단기 거주하시는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려고합니다.

 

 

1. 매도인분과 전세계약서 작성 후 

법무사 과정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면

한두달 내로 명의자 변경이 금방 되나요?

 

 

2. 이럴 경우,  명의자가 저로 동일하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무리 없이 가능할까요?

 

3. 혹시 매도자가 바뀐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월부에서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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