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계약금까지 지급하고 투자를 진행중이고 전세 세입자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출규제로, 잔금날에 집주인 명의자가 변경되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능한 은행이 많더라구요 ㅠㅠ
현재 매도인분께서 협조해주셔서 매매계약서 작성하면서 동시에 전세계약서까지 작성해서
매도인분이 주인전세로 세네 달정도 단기 임차 거주하시기로 했습니다. (저로 소유권 이전하기 위해 주인전세)
그리고 매도인 분이 주인전세로 단기 거주하시는 동안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려고합니다.
1. 매도인분과 전세계약서 작성 후
법무사 과정까지 최대한 빨리 진행한다면
한두달 내로 명의자 변경이 금방 되나요?
2. 이럴 경우, 명의자가 저로 동일하므로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무리 없이 가능할까요?
3. 혹시 매도자가 바뀐지 얼마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까요?
월부에서 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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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프리링님 계약축하드립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매도인과의 전세계약 작성 후 명의자변경은 법무사 과정(잔금날)까지 바로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명의자가 변경되었기에 전세잔금과 매매잔금이 동시에 이루어지지않기에 무리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에 다시 확인 해보시고요(은행별 상이)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기존 매도자가 거주하는 기간과 조율을 미리 맞춰보시고 그에 따른 세입자를 구하시는 부분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규제 상황이 있지만, 대응해 투자해 나가시려는 모습이신 것 같습니다 :D 말씀해주신 그 방법으로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ㅏ만, 위에서 세 분이 말씀해주셨듯이 은행별로, 그 기간이나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조건이 없는 기관도 있기도 하구요. 계속해ㅓ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정말 투자를 목전에 두고 계시다면 이 부분도 면밀히 팔로우 하시는게 정말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팔로우하시는 내용으로 임차인, 그리고 나아가 부사님까지 프리링님께서 배워서 알려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부사님들께서 최신 내용을 업데이트 하지 못하고 계신 경우도 있고, 부사님과 일 하는 대출상담사 역시 팔로우가 잘 안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프리링님 안녕하세요!
매도인분과 전세 계약 이전에 명의를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당일에 전세금 + 현금으로 잔금을 바로 하면 명의는 금방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 대출은 은행마다 조건이 다 달라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s://cafe.naver.com/wecando7/11290234
관련 글 링크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 공실인 것 같습니다. 세입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도자도 나가기 위해 집을 잘 보여달라고 말씀드려야 세입자도 집을 보고 계약이 가능합니다.
마지막까지 빠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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