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 사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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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집 팔고, 다음 날 누수 연락을 받았는데 수리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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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살고있는 전세집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살고있는 전세집이 계약 초기에 비해 약 1억 정도 오른상황입니다.


곧 전세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연락이 왔고

 

원래 입주하기 위해 집을 매매 했으나 본인집이 매도 되지않아 전세 만기 시점에는 입주여부가 불확실하지만 


매도되면 본인들이 붕떠서 난감해진다며

서로 협의하여 기존 보증금에 월세 30~40 으로 재계약을 하자는데

 

저희는5% 인상분만 올려드리겠다고 하는게 유리할지 
아니면 집주인과 월세로 재계약을 하는게 좋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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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user-level-chip
25. 01. 06. 18:44

안녕하세요 신라면좋아님! 전세 5% 상승분을 현금으로 지급할지 추가 대출을 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5% 상승금액을 대출로 지급할 경우 매월 이자, 모으신 현금으로 하신다면 최소 은행 이자, 그리고 월세 30~40 중 금전적으로 유리한 선택이 무엇일지 공부해 볼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전세 연장을 하셔도 매도자와 협의하여 중간에 이사를 가실 수도 있기에 이사 협조하는 조건도 미리 얘기해보시면 어떨까요?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도롱user-level-chip
25. 01. 06. 19:14

안녕하세요 신라면님~ 혹시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셨을까요~?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5% 인상이내 재계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계약 만기까지 2개월이 남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전세계약 조건으로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분께서 입주할 경우 갱신청구권이 거부되어 전세계약이 만기때 종료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시어 협의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적적한투자user-level-chip
25. 01. 07. 08:49

안녕하세요 신라면님! 저는 적적한투자라고 합니다.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고민이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1.현재 전세 2년차에,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주인분이 입주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이상 추가 2년을 갱신하며 최대 5% 인상 안에서 추가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2. 이 때 5% 이내 전세금 상승 or 월세 지급에 따른 판단은 전세금을 1억 가량 추가로 대출 받으실 경우 나가는 월이자 (전세 추가 대출금 * 연이자 / 12) 와 월세(30~40만원)를 비교해 보시면 판단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 분과 원활하게 협의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