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안 하면 세금 폭탄?! 기간, 간소화자료방법, 불이익 총정리

 

Contents

 

  1. 연말정산이란?
  2. 2025년 연말정산 기간
  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방법
  4.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 이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 연말정산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어떻게 조회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미제출 할 경우 혹은 과공제를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안녕하세요. 오르디입니다 :) 

 

 

신년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 

바로 연말정산이죠!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많은 돈을 돌려 받을 수도 뱉어낼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때가 되면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썼는지 심판을 받느라

때론 뿌듯하기도 때론 후회되기도 한답니다ㅋㅋㅋㅋ

 

 

모두의 관심사 연말정산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방법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다 말씀드릴테니 끝까지 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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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이란?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책정하고

매월 월급을 받을 때 냈던 세액과 근로소득세의 차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가 많으면 세금을 더 내고, 기존에 낸 세액이 많으면 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 총 근로소득세 > 기 지급세(원천징수) : 연말 정산시 돈을 뱉어냄

✔ 총 근로소득세 < 기 지급세(원천징수) : 연말 정산시 돈을 돌려받음

 

 

 

 

 

 

2. 2025년 연말정산 기간

 

 

 

기간

내용

2024.12.1~2025.01.15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 및 동의

2025.01.17~2025.03.10

간소화 서비스 일괄제공자료 확인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1.18)

2025.01.20~2025.02.28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 직접 제출

(의료비, 월세, 교육비, 기부금 등)

2025.2월 급여일 또는 3월 초

환급 또는 납부기간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간략히 정리해드리자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조회(24년 사용한 총 실적 금액 조회)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며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예상세액 계산)은 1월 18일부터 가능합니다! 

 

예상 세액을 계산한 후 내가 뱉어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포함되지 않은 지출액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1월 20일부터 추가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네이버에 연말정산이라고 검색하시면 

밑에 국세청 홈택스 링크가 바로 뜹니다! 

국세청 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연말정산 간소화,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 홈택스  

3가지 항복이 뜹니다.

 

그 중에서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바로가기를 누르면 만나게 되는 창 

바로 로그인 창이죠

 

로그인 방법은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과 간편인증 로그인 방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하시고

연말정산 서비스 시용에 대한 동의를 하신 후 

두 가지 로그인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로그인 하면 됩니다.

 

인증서가 만료되어있을 수도 있고, 

홈택스에 인증서가 등록이 안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사전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보셔야 해요!!

 

저도 금융인증서가 만료되서 부랴부랴 

재발급을 받고 홈택스에 등록도 했습니다ㅜㅜ

어떻게 보면 로그인이 가장 어렵네요….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

 

 

로그인을 완료하면 

연말정산간소화 팝업창이 자동으로 뜹니다! 

 

여기서 부양가족 인원수가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이 창까지 들어왔다면 다 끝났습니다.

박수 !!!!!!

 

 

귀속년도가 2024년도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

맨 위 상단에 한번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조회하기로 되어있는 부분이 금액으로 바뀝니다.

 

그러고 난 후 내려받기를 하시면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등 

24년 내가 얼마나 지출했는지 확인하시고 

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ㅎㅎㅎ)

 

 

 

여기서 잠깐!

그래서 나는 올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거야?

라는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1월 18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 

다시 찾아올테니 기다려주세요 ㅎㅎ

 

 

 

 

 

 

4.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말도 어렵고 귀찮고 그냥 잘 모르겠다…해서 안하게 되면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세금을 뱉어낼 수 있어요

 

사진출처 : 세계일보

 

 

근로자의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사는 1년간의 원천징수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무슨일이 있어도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귀찮다는 이유로 

앞에서 말씀드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공제 내역도 없게 되는 거죠

 

 

아무런 공제역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세청에서는 1년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런데 그 세금은 변하지 않는게 아니라 

소득/세액공제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내 소득이 6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득공제 자료로 소득을 좀 더 낮춘금액에 맞는 세액을 징수하기도 하고

내 소득 6천만원에 맞는 세금에서 세액공제 자료를 통해 세금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구분연봉공제액총 세액
공제없음6,000만원-6천만원에 대한 세액
소득공제6,000만원1000만원5천만원(6천만원-1천만원)에 대한 세액
세액공제6,000만원300만원6천만원에 대한 세액 - 300만원

 

결과적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의 총량을 줄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세금의 총량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내야하는 총세금의 양이 더 많아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세를 낼 수 있어요

 

 

사진출처 : 부산일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무조건 연말정산을 시행하다보니

흔히 말하는 미신고보다는 과다공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복잡하다보니 공제가 되는 줄 알고 내역을 추가했는데 

잘 못 된 경우는 실수라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납부지연 가사세 : 무납부세액 x 0.022% x 지연일수

 

 

 

가뜩이나 세금을 내는 것도 슬픈데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니.. 

정말 어마무시하죠?

 

이런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과소신고를 수정할 경우 9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누락된 공제 내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방법 및 연말정산을 안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세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제네시스박님의 왕초보도 1억 아끼는 부동산 절세의 비밀 특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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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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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진user-level-chip
25. 01. 16. 14:43

!!! 진짜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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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가치user-level-chip
25. 01. 16. 14:48

세금을 다시 뱉어낼수도 있다니..! 연말정산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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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참견러user-level-chip
25. 01. 16. 14:53

세금 뱉어내야된다니!! 꼭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