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이 금액' 이상 주고 받지 마세요. 국세청에서 반드시 연락옵니다.

 

안녕하세요.

월부에디터입니다 😊

 

여러분 벌써 민족대명절 설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을 맞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카카오페이로 송금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한 해가 지날수록 용돈의 액수가 늘어나거나

고가의 선물을 드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때 무심코 주고 받는 용돈이

생각지도 못한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출처: 머니투데이

 

실제로 국세청에는 하루에 일정 이상 현금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자동으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통보가 되면 개인의 모든 이체 내역,

가족 간의 거래 내역까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오늘은

“가족에게 현금 줄때 이 정도는 알고 있자”

하는 부분들,

또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들 한 판 정리해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랑 세금은 먼 얘기지

생각하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한 번 읽어보시면 분명 도움 될 거예요:)


✅ Fact Check!

 

Q1) 부모님께 용돈 잘못 보냈다 세금 폭탄 맞는다, 사실일까요?

 

명절이나 기념일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10만 원, 20만원 정도의 일반적인 금액은 무리가 없습니다.

대부분 국세청도 그런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추적하지 않아요.

 

하지만 거액의 현금을 주고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사연자가 고모에게 결혼 축의금으로 

8억 원을 받았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축의금라고 하더라도 이런 큰 금액은

사회 통념 상의 금액을 벗어났기 때문에

증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8억은 확실히 일반적인 금액은 아니지만

 

"10만 원, 100만 원 정도는 괜찮았으니

천만 원, 2천만 원도 괜찮겠지?"

 

라고 쉽게 생각하신다면 추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Q2) 아무리 그래도,

100만원 줬다고 조사 받았다는건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생활비를 준 내역으로 연락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이 일어난다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상속세

입니다.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요. 

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10년 치 과거 거래 내역이 조사를 받습니다.

이게 상속세와 증여세의 무서운 점인데요.

 

자녀의 경우 대부분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내역을 다 봅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로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괜찮다가

액수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9년 11개월 전

3억 2천만원의 전세자금을 증여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경우 10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에 포함돼요. 

그리고,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기본 상속세 외에도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 8.9% 등을 합칠 경우

원 증여 3억 2천만원 중 3억이 세금으로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합니다.


Q3) 그럼 살아계실 때 받으면 되겠네요?

 

살아생전 부모님과 돈을 주고받을 때라고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연락 올 일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염두해두시면 좋을 2가지 경우를 알려드릴게요.

 

1. 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 문제

 

첫번째는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인데요.

예를 들어, 6억 원 이상 되는 집을 사거나 특정 지역에서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꼭 써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자금을 대충 작성하고 제출하죠. 

그러면 국세청이나 시청, 부동산원에서 다시 물어오게 됩니다.

 

“월급이 300만 원인데 6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냐고요.”

 

부모님께 돈을 빌렸다고 해도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상세하게 명시하는 게 중요해요.

 

2. 현금 증여 추적 문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부모님이 현금으로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실제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ATM에서 한 번에 600만 원씩 160번을 인출해서 

9억 원의 현금을 증여한 것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도 들키지 않을 것 같지만

국세청은 PCI 기법(자산 증가 추적 기법)을 사용해 충분히 추적할 수 있어요.

 

이 때 정확히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은 불분명한 자금을 증여로 추정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상속 절차와 관련된 마지막 Tip!

 

많은 분들께서 부모님의 죽음을 가정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상속 문제에 있어 거리를 두는데요.

 

하지만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납부 기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세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2월 21일에 돌아가셨다면

다음 해 6월 말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2. 상속 재산과 빚의 문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에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기한을 지나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고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떠안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슬픔에 빠져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가다보면

세금을 준비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감은 잡히는 것 같은데, 아직 어려우시죠?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공부는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확한 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정확한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전문가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을 읽고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다음 창구들을 적극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콜센터(126): 

세금 관련 궁금증이 있을 때, 무료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도 얻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세요.

 

홈택스: 

홈택스에서는 1000바이트까지 질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을 정확하게 작성해야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공부는 더이상 큰 자산가만이 고려할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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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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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도링user-level-chip
25. 01. 17. 18:19

세금 잘 알아둬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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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지지user-level-chip
25. 01. 17. 18:19

8억의 축의금이라니...... 상속세 조심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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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블user-level-chip
25. 01. 17. 18:19

와 설명절에 오가는 용돈들도 세금을 잘 고려해봐야겠네요..! 놓칠 수 있었던 부분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